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5년→10년으로…국회 통과
- 강신국
- 2018-09-21 09:44: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결...권리금 지급 방행 계약종료 6개월전부터 금지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은 공포 이후 바로 시행되며 계약갱신요구 기간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9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6명, 기권 21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어 임차인이 영업을 안정적으로 계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3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또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임법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된 후 공포후 시행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부 합동조사, 창고형약국 정조준…'기획 면대'에 칼끝
- 2"병원 1층 약국 왜 허가했나"…외래환자 6명 소송 건 이유
- 3의사단체 "성분명 입법 철회…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 4소외계층 돕는다더니 비급여 장사?…닥터나우 제휴영업 빈축
- 5오페브·린파자 공단 약가협상 개시...급여확대 최종 관문
- 6첫 디지털치료기기 더한 대웅, 데이터 보호까지 생태계 확장
- 7약사·브랜드 한자리에…바로팜, K-뷰티 밸류업 심포지엄
- 8약국 개설심사 강화에 소비자계 "저렴한 구매 선택 보장돼야"
- 9"키트루다, 방광암 보조요법 확장…치료 공백 해소 기대"
- 10샤페론, 니즈테크 품고 매출 날개…3분기 48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