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정원 증원' 뜨거운 감자...정부-국회 공방전
- 김진구
- 2018-11-07 06: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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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대정부 질의, 일련번호 제도 행정처분 완화·희귀약센터 예산 증액 등 논의
- "약대 정원 증원 요청 철회하라"요구에 "못한다" 맞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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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안 대정부 질의 종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을 검토했다. 예산안 상정 대정부 질의를 위해 모였지만 '국정감사 2라운드'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현안 질의가 쏟아졌다.
약대 입학정원 증원…"철회하라" vs "못한다"

먼저 칼을 빼든 쪽은 김승희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입학정원 증원에 대해 한국약학교육협의회·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의 반발이 매우 심한데, 이들과 정책 협의가 있었냐"고 쏘아붙였다. 박 장관은 "없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단체 의견을 청취한 뒤 약대 입학정원 증원 방침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박 장관은 "재검토는 해볼 수 있지만, 무효화는 불가능하다. 약교협·약사회 외에 협의하는 다른 단체가 있고, 제약업계에서도 증원 요청이 많다"고 맞섰다.
다시 김 의원이 "협의도 없이 입학정원을 늘리는 것은 복지부의 잘못이다.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장관은 물러서지 않았다. "철회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약사를 더 많이 뽑고, 제약연구 과목을 하나 늘린다고 해서 약사들이 제약업계로 향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약국만 늘어나 경쟁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교육부에 요청할 때 '60명 증원은 임상약학 쪽 증원'이라는 단서를 붙였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답답한 말이다. 현장을 너무 모른다. 약사가 제약사 취직이 아닌 개국을 선택하는 건 임금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라며 "현장의 임금 실태를 먼저 연구했어야 한다. 돈을 조금 주는데 어떻게 (제약사로) 가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박 장관은 "인력 공급이 늘어나면 거기에 맞춰 임금도 늘어나도록 상응하는 분위기가 갖춰져야 한다"며 원론적으로 답변을 마무리했다.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 '행정처분 완화' 시사

일련번호 제도는 지난해 7월부터 도매업계에 확대 적용됐다. 다만 행정처분은 내년부터 집행된다. 사실상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셈이다. 도매업계의 반발을 감안해 복지부는 1월부터 보고를 의무화하되, 보고율에 따라 처분을 완화해서 적용하는 중재안을 내놓은 상태다. 예를 들어, 보고율을 출하량의 60% 미만으로 정하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에만 처분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단, 보고율은 순차적으로 상향 조절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와 도매업계는 '2019년도 상반기 60% 미만→2019년도 하반기 70% 미만→2020년 상반기 80% 미만'을 유력하게 논의해왔다.
박 장관은 여기서 나아가 '보고율 50%'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보고율을) 50%부터 점차 높이는 방향으로 업계와 상의하고 있다"며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통구조를 투명화하는 동시에 업계 부담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예산 두 배로 증액해야"

희귀약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관으로, 희귀의약품이나 국내에서 허가받지 못한 약제를 필요한 환자 대신 수입·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연간 1만5000건의 공급이 이뤄진다. 그러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약제 관리나 복약지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허술하게 배송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를 두고 전 의원은 류영진 식약처장에게 "희귀약센터의 예산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류 처장은 "한정된 예산에서 최소한으로 반영했다"며 "세부 내역에 있어선 증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 의원과 류 처장은 특히 인건비 예산이 부족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현재 희귀약센터의 인력은 18명으로 알려져 있다. 인건비로는 6억5500만원이 책정된 상태다.
전 의원은 "적어도 전문가 49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현재 예산에서 두 배로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처장 역시 "실제로 많이 필요하다.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식약처의 예산을 앞서 검토한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송병철 전문위원은 "내년부터 대마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이 희귀약센터를 거쳐 국내에 유통된다. 관련 수입신청 건수만 5000건에 이를 것"이라며 "여기에 대비해 인력·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며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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