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6만명…"자격관리 강화해야"
- 김진구
- 2018-11-08 16:28: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홍철호 의원 '최근 5년간 외국인 부정수급 현황' 자료 공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우리나라가 다민족 사회화 돼가면서 지난해 건강보험 부정수급도 늘고 있다. 작년 국내에서 외국인 6만1846명이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됐다. 이들이 부정수급한 금액은 68억46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은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같은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인원은 2013년 4만8548명(33억8300만원)에서 지난해 6만1846명(68억4600만원)으로 늘었다. 인원수로는 5년새 1.8배, 금액으로는 2.3배 증가했다. 1인당 부정수급액으로 환산하면 같은 기간 6만9684원에서 11만694원으로 늘었다.
문제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 외국인이 늘어날수록 부정수급 발생건수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이다. 일부 외국인이 고액진료를 받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해 3개월간 체류하며 건강보험 자격을 얻은 뒤,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해버리는 등으로 악용하는 것이다.
외국인이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받는 행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하는 것이다. 관련 부정수급 건은 최근 5년간 2013년 234명(2억5300만원)에서 2017년 408명(3억7200만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을 받는 형태는 같은 기간 4만8314명(31억3000만원)에서 6만1438명(64억7400만원)으로 증가했다.
외국인 부정수급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철호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목적으로 일시 입국해 국내에서 치료 후 보험혜택을 받고 출국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현재는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외국인이 자격을 얻게 되므로, 해당 기준을 영국과 같이 6개월 이상으로 강화하고 각종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요건 강화 추진
2018-09-06 09:57
-
건보자료-외국인 출국·국적 상실 연계 9월부터 시행
2018-08-13 06:19
-
외국인도 국내 체류 반년 넘으면 건보 의무가입
2018-06-07 12:29
-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내국인의 2.6배…신속대처 필요
2017-10-24 12:0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3'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4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5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 6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7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8약사회 "네트워크약국 확산 제동…약사법 통과 환영"
- 9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10일양약품, 류마티스 치료제 ‘엘란즈정’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