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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협, 직영도매 추진 '이화의료원'에 재검토 공문

  • 이탁순
  • 2018-11-15 06:20:08
  • 직영도매 설립 대응 테스크포스 구성...남상규 TF팀장 "유통질서 왜곡"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직영도매 설립을 추진 중인 이화의료원에 공문을 보내고 재검토를 요청했다.

협회는 지난주 직영도매 설립 저지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팀장에 남상규 부회장을 임명했다. 또한 회장단과 각 시·도 지회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직영도매 척결 의지를 나타냈다.

협회는 지난 9일 이화의료원에 의료원 산하병원의 의약품 납품 관련 지분 참여 재검토 협조 요청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 협회는 "의약품 납품과 관련해 과거 대형 의료기관 등이 지분 참여 등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직영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고 기부금을 받는 등 의약품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있어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도매상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이 약사법 제47조 제4항에 신설돼 2012년 6월 8일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분참여 50% 미만은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는 약사법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부속병원이라는 확고한 의약품 수요처를 확보하고 있는 학교법인 등이 신규 의약품 도매상에 49%의 지분을 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문에서는 "이는 위법은 아닐지라도, 과거 직영도매와 같은 폐해 발생이 우려되는 등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다른 의약품도매상과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도매유통기능의 상실 및 건강보험재정 손실이 발생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회, 보건복지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의약품 도매상은 해당 의료기관에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상정돼 심의 대기중에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이화의료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의약품 납품과 관련한 지분 참여방식에 대해 제반사항을 심각히 검토해 의약품 유통업계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남상규 TF 팀장은 이와 관련해 "의료기관 직영도매는 특정 지역의 지엽적인 문제가 아닌 전국 모든 지역의 문제"라면서 "TF팀이 구성된 만큼 본격적으로 의료기관의 직영도매 설립과 관련한 활동에 나서겠다. 1차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제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남 팀장은 이어 "이 문제는 단순히 법적 문제 여부만 놓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근본적으로 관련 약사법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있으며, 의약품 유통질서를 왜곡시키는 것은 물론, 비윤리적인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추후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에서는 기존 도매들도 병원과 결탁해 직영도매를 설립한 사례가 있는만큼 협회가 종합적으로 분석해 현재 업체 간 대립양상의 해결점을 찾아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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