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병원 직영도매 저지 총력…"생존권 위협"
- 이탁순
- 2018-10-30 06:21: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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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 확대회장단 회의 개최 대응수위 논의...사회적 논란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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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29일 긴급 회장단회의를 열고, 서울시지회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의료기관 직영도매 설립 저지' 안건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지역의 일부 대형 의료기관들이 '직영도매 설립 금지 법안'의 허점을 이용해 직영도매를 개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의료기관의 직영도매 설립 움직임은 현행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유통업계의 생존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결코 물러 설 수 없다"는 의견을 모았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의료기관이 거래 도매업체의 지분 50%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몇 의료기관이 법망을 피해 50% 미만 지분율로 기존 특정 거래 도매업체와 손을 잡고 직영 도매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유통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유통업계는 이러한 형태의 직영도매가 병원과의 관계를 악용해 의약품 공급통로를 독점, 제약사로부터 높은 마진을 확보하고, 이를 주주들이 이윤을 취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 회장단 회의에서는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전남·광주 등 지방에서의 직영도매 폐지에 대한 의견이 강경해 전국 시도지부장들이 참석하는 확대 회장단회의를 오는 11월 1일 개최키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직영도매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인 건강보험료를 의료기관들이 약가를 부풀려 차익을 가져가는 행태라며 국가 재정적으로도 손실이 예상되므로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예상된다는 부분도 집중 거론됐다고 협회 측은 덧붙였다.
확대회장단회의에서는 이에따라 TF팀을 구성해 세부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논의를 통해 저지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키로 했다.
아울러 협회는 현재 복지위에 상정되어 있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현행 약사법은 도매업체에 대해 의료기관의 지분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후속 상정된 약사법 개정안은 지분을 아예 갖지 못하도록 해, 직영도매 금지 관련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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