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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으로 복지위 전체회의 무산

  • 김진구
  • 2018-11-19 14:56:50
  • 야당 보이콧으로 일정 취소…"법안소위는 예정대로 진행"

제1야당의 보이콧으로 오늘(19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무산됐다. 오늘 예정됐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5개 법안의 상정은 기약 없이 미뤄졌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고용세습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에 난색을 보인다는 이유로 국회 일정에 대한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 간사들에게 "오늘부터 국회 일정을 보류해 달라.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이 기조를 유지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개발 신약에 대해 신속 허가·심사 등 우대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약국의 양도·양수에 따른 약국 개설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입법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5개 복지위 소관 개정안의 상정이 다음 전체회의로 미뤄졌다. 다음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내일(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예정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차질 없이 열릴 계획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야당의 보이콧으로 전체회의가 무산됐지만, 지난 9월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법안에 대한 법안소위의 심사는 내일부터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법안소위 이후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고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는데, 야당의 무기한 보이콧 방침에 따라 법사위와 본회의 개최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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