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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라·비리어드 등 급여기준 확대…12월부터

  • 김진구
  • 2018-11-23 06:15:06
  • 복지부 관련 고시개정안 행정예고...26일까지 의견조회
  • MTX는 아토피 피부염에, 휴미라는 화농성 한선염까지 확대

아토피피부염·크론병·루푸스에 사용했을 때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약제의 종류·범위가 내달부터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자 보험 적용을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 중이다.

눈에 띄는 약제는 스텔라라, 메토트렉세이트(MTX)제제, 휴미라 등이다. 스텔라라는 크론병에, MTX제제는 아토피피부염에, 휴미라는 화농성 한선염에 각각 사용 범위가 확대됐다.

또, 피부홍반루푸스 연고제 2종에 대한 요양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스텔라라 = 스텔라라는 크론병 환자에게 사용했을 때도 앞으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투여 대상은 ▲보편적으로 쓰이는 2가지 이상 약제(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면역억제제)에 반응·내약성이 없고 ▲이런 치료법이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활성 크론병 환자다. 중등도·중증 여부는 크론병활성도(CDAI)가 220 이상일 때로 한정된다.

해당 환자에게 처음 투약한 뒤 16~20주에 CDAI가 70점 이상 감소하거나, 총 CDAI 점수가 25% 이상 감소했을 때에만 유지요법으로 인정한다.

교체 투여도 급여로 인정이 된다. 단, ▲TNF-α 억제제·베돌리주맙 주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복약순응도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휴미라 = 휴미라를 비롯한 아달리무맙 주사제는 화농성 한선염에 대한 투여기간 제한이 삭제됐다.

기존에는 12주 사용 후 농양·배출누관 개수의 증가가 없으며, 농양과 염증성 결절 수의 합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을 때 24주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었다.

개정된 기준에선 24주 제한을 없애고, 지속 투여를 인정했다. 단, 투여 이후 24주마다 최초 평가 결과가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MTX제제 = 메토트렉세이트(MTX)제제는 아토피피부염에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중증 아토피 피부염에 2차로 투여할 때다.

◆비리어드 = 만성 B형간염에 주로 쓰이는 비리어드 등 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 경구제는 다소 모호했던 요양급여 인정 기준이 명확해졌다.

기존에는 HIV-1과 만성 B형간염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인정기준 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해당 기준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피부홍반루푸스 연고제 = 엘리델크림 1% 등 피메크로리무스 외용제와 프로토픽연고0.1%·0.03% 등 타크로리무스 외용제의 경우 피부홍반루푸스에 요양급여가 신규로 적용된다.

국소 스테로이드요법에 부작용이 있는 경우, 불충분한 반응 또는 재발한 성인 피부홍반푸루스 환자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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