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선치료제 스텔라라, 급여 확대...만12세 이상으로
- 최은택
- 2018-02-14 12:12: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급여기준 개정 추진...타이가실주 허가초과 기준 삭제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천식치료제 아뉴이티는 신규 등재돼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내달 1일부터다.
◆아뉴이티100엘립타 등=새로 등재 예정인 플루티카손 푸로에이트 흡입제다. 허가사항 범위(만 12세 이상 소아 및 성인에서 천식의 유지 치료), 일반원칙 기관지천식 치료용 흡입제 인정기준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스텔라라프리필드주=우스네티누맙 주사제다. 국내 허가사항 추가, 국외 허가사항, 관련 학회의견,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 논문 등을 참조해 만 12세 이상의 만성 판상건선 환자에 급여를 확대 적용한다.
◆타이가실주=티게사이클린 주사제다. 감염전문가의 자문 아래 기존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그람 음성균(Pseudomonas, Proteus 제외) 감염에 허가 초과로 전액본인부담으로 인정됐던 기준이 삭제된다.
따라서 감염 전문가 자문 아래 '복합성 중증 연조직 감염(Complicated severe soft tissue infections), 복합성 복부 내 감염(Complicated intra-abdominal infections)'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에 내성이 있거나 실패한 경우에만 급여 투약 가능해진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중기부 "약 배송 협의체 약사회 불참 땐 별도 방안 검토"
- 2복지부 "과잉 규제"…창고형약국 방지법 소위 통과 '불투명'
- 3대웅, '펙수클루' 단독 판매…수수료 줄이고 수익성 높인다
- 4제네릭 진입 엑스탄디 시장…약가개편 맞물려 가격 양극화
- 5보령, '영업' 따로 '글로벌 사업' 따로…사업구조 대수술
- 6"조제 가능 약국은 여기"…약국 정보까지 틀어쥔 플랫폼
- 7태준, 본업 매출보다 커진 투자자산…자산 절반이 상장주식
- 8임신중지약 '미프진' 정식 도입...2년간 원내조제 허용
- 9휴텍스, 자사 내용고형제 GMP 취소…집행정지 인용시 재가동
- 10건강기능식품·GMP 인증 마크 변경…HACCP 혼동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