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김 후보 문자 발송 '불법선거운동' 제소
- 정혜진
- 2018-11-29 16:01: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선대본부 명의 'web 발신' 문자는 규정 위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최 후보는 26일 김 후보가 선대본부 명의로 대량문자를 발송했다며 29일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 선거본부는 "9차 중앙선관위 결정에 따르면, 후보자 홍보 문자 메시지는 후보자 명의로만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후보자 선대본부장, 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 선거인 명의로 웹방식(수신 문자에 '[web 발신]'으로 표기되는 문자) 대량 단체 문자메시지 발송을 금지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후보는 "김 후보는 26일 선거대책본부 명의로 대량 문자를 발송, 9차 중앙선관위 결정사항을 위반해 이를 처분해줄 것을 증거자료와 함께 선관위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공동생동·불법CSO 퇴출…무임승차 제약사 끝내야"
- 2'대형↑ ·중소↓' 상장제약 수익성 양극화…약가인하 어쩌나
- 3제약사 사외이사 재무 전문가·교수 '최다'…여성 17%
- 4CMG제약, CSO 전환 후 수익성 둔화…메조피 출시 반등 카드
- 5한국릴리 수장 교체...세이야 코마츠 신임 대표 내정
- 6약국 전문약사 첫 시험 임박…"수련 1000시간 이수해야"
- 7"약국에서도 쓸 수 있어요"…오늘 고유가 지원금 풀린다
- 8"새 조합 3제 복합제 레보살탄플러스, 고위험 고혈압 새 옵션”
- 9이연제약, NG101 글로벌 신약 기대감…케미칼 수익성 방어
- 10하이텍팜 "카바페넴 매출 95%, 리스크 아닌 경쟁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