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불순물 고혈압약 늘어나는데...국내는 괜찮나
- 천승현
- 2018-12-05 06: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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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유럽서 5개 성분 2개 발암가능물질 검출
- 식약처 "6개 성분 수거·검사 중...유해물질 기준초과 제품 처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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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불순불 발사르탄 파동이 다른 고혈압약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발암가능물질은 2개로 늘었고 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등 총 5종의 고혈압약 성분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국내에서는 아직 발사르탄에서만 1종의 불순물이 검출된 상태다. 보건당국은 다른 고혈압약을 직접 수거 검사하며 추가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도의 헤테로 ·마일란·오로빈도파마·토렌트파마슈티컬즈를 비롯해 산도스, 테바, 사이젠파마슈티컬즈 등이 불순물 고혈압약을 공급한 사실이 발견되면서 회수가 진행 중이다. 발사르탄 뿐만 아니라 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등 다른 안지오텐신Ⅱ 수용체 차단제(ARB) 계열 약물에서도 불순물이 검출됐다.
테바가 최근 마일란 인디아가 공급한 암로디핀/발사르탄 복합제와 암로디핀/발사르탄/하이드로클로로타이아자이드 3제 복합제 전량을 회수하면서 칼슘채널차단제(CCB) 계열 암로디핀, 이뇨제 하이드로클로로티아지드 등 발암가능물질 검출 고혈압약 성분은 5종으로 늘었다. 최초 제지앙화하이 발사르탄에서 검출된 NDMA 이외에도 N-니트로소디에틸아민(NDEA)도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지난 7월10일 115개, 8월9일 58개, 8월23일 1개 등 총 176개의 발사르탄 함유 의약품에서 NDMA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후 100일 넘게 지나도록 다른 고혈압약이나 불순물 검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다.
업계 일각에서 "국내에서도 다른 고혈압약 성분이나 발암가능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심을 제기하는 이유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에서 추가로 발암가능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국내에 수입된 적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최초 NDMA 검출 발사르탄 이후 국내에서 추가 불순물 검출 사실을 자발적으로 보고한 제조·수입업체도 아직 없다.
식약처는 발사르탄의 불순물 검사를 완료한데 이어 다른 성분에 대한 추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론적으로 발사르탄 이외의 고혈압치료제 성분에서도 불순물이 생성될 수 있다는 의구심에서다. 제지앙화하이 발사르탄의 경우 제조과정에서 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NDMA가 생성됐다.
발사르탄 제조과정에서 주요 중간체인 '비페닐테트라졸'을 제조하는데, 비페닐테트라졸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디메틸포름아미드(DMF)라는 용매를 사용해야 하고 테트라졸 형성 이후 아질산을 사용해 급랭시키는 과정에서 NDMA가 생성됐다. 중간체로 테트라졸을 제조하는 다른 ARB 계열 약물의 원료에서도 발사르탄과 같은 환경의 제조공정에서 NDMA가 생성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식약처는 제약사들로부터 제조과정에서 NDMA 생성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ARB 계열 약물을 제약사나 원료의약품 업체로부터 직접 수거해 점검을 진행 중이다. 점검 대상은 발사르탄을 비롯해 로사르탄, 올메사르탄, 이르베사르탄, 칸데사르탄, 피마사르탄 등이다.
식약처는 최근 6개 성분에 대한 시험법을 마련했다. 시험법을 보면 표준시료와 검체시료의 조제방법, 질령분석법의 조작조건 등이 제시했다. 예를 들어포준원액은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N-니트로소디에틸아민(NDEA) 표준물질을 메탄올에 녹여 농도가 500 ng/mL가 되도록 만드는 내용이 담겼다.
NDMA와 NDEA의 잠정 관리기준도 설정됐다. 로사르탄은 하루 최대 복용량 0.1g 기준 NDMA 1.0ppm, NDEA0.27ppm 이하로 관리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식약처는 모든 발사르탄 완제의약품 제조·수입업체는 공통적으로 연속 3개 제조번호에 대한 시험결과 NDMA가 관리기준(0.3ppm) 이하로 관리됨을 입증하는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검토받은 공문을 갖춰야만 완제의약품 출하를 허용키로 했다.
공정검증자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모든 제조번호별로 NDMA가 잠정 관리기준(0.3ppm) 이하로 관리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성적서가 완제의약품 출하의 필수 요건이다.
다만 ‘NDMA 0.3ppm 이하 또는 불검출 원료 사용 업체’의 경우 오는 12월31일까지는 검토 결과 문서 없이도 판매는 가능하도록 유예했다. 다만 공정검증 검토 완료시까지 매 제조번호별 NDMA를 검사해 관리기준에 충족함을 확인한 제품을 출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순물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개별사안별로 검토해 처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불순물 초과 검출 제품은 NDMA 발사르탄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판매금지와 함께 회수 권고 조치가 유력하다.
제약사들도 유통 중인 고혈압약의 불순물 검출 여부를 두고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고혈압치료제에 불순물이 검출됐을 때 판매금지에 따른 매출 손실 뿐만 아니라 회사나 제품의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심지어 기준치 미만 불순물이 검출되더라도 신뢰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불안감도 제기된다. 국내 허가된 로사르탄 성분이 함유된 단일제와 복합제는 총 300여개 달한다. 특정 원료의약품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발사르탄 파동과 마찬가지로 무더기로 판매금지 조치를 받는 제품이 속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ARB계열 고혈압약을 중심으로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의 NDMA와 NDEA의 시험 성적서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위탁 제조 제품의 경우 수탁사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에만 판매를 결정한다”라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에서의 불순물 고혈압약 위해정보는 공조체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면서 “국내 유통 제품의 수거·검사가 완료 되는대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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