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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전약국 2곳 중 1곳 "150일치 가루약 조제 못해요"

  • 이정환
  • 2018-12-05 16:12:14
  • 서울환자권리옴부즈만 포럼서 약국 128곳 설문결과 공개
  • 환자 30% "약국서 조제거부 당한 경험 있다"

서울 소재 13개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 128곳 중 절반에 못 미치는 58곳이 '가루약 장기조제'가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처방약을 미처 구비하지 못했거나, 가루약 조제 기계 미보유, (환자가)처방전을 약국에 가져오지 않아서 등이 불가능 사유였다.

가루약 조제기가 고장났거나 다른 환자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져 조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도 나왔다.

6일 서울시환자권리옴부즈만 이은영 사무국장은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 가루약 조제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시환자권리옴부즈만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회 환자권리포럼을 열어 가루약 조제 현황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은영 국장은 장기간 가루약 처방 환자나 보호자가 일부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에서 가루약 조제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하는 의료민원을 제기중이라고 지적했다.

약국 조제거부로 일부 환자들이 집에서 직접 알약을 갈아 복용하는 등 환자 의약품 접근성이 크게 침해당한다는 게 이 국장의 문제의식이다.

이 국장은 ▲서울 소재 13개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 128곳 전화조사 ▲환자(보호자)323명 이메일 설문 ▲약사 10명 이메일 설문 등 총 3가지 방법으로 가루약 장기조제 실태조사에 나섰다.

◆문전약국 128곳 전화조사=약국 전화조사는 총 두 개 처방전에 대해 교육받은 조사원이 약국 조제 가능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5가지 알약을 각각 0.063T, 0.75T, 0.5T, 0.4T, 0.4T로 소분해 90일치를 조제해 달라는 처방전과 1가지 알약을 0.25T로 소분해 150일치를 조제해 달라는 처방전이 약국 전화조사 질문지였다.

조사 결과 128곳 중 45.3%에 달하는 58곳이 가루약 조제가 불가능하다고 답했고 54.7%인 70곳이 조제 가능하다고 답했다.

조제 불가능 답변을 내놓은 약국 58곳 중 가장 많은 15곳이 조제거부 이유로 '처방약을 구비하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가루약 조제기가 없는 것을 조제 불가능 사유로 꼽은 약국이 12곳, 처방전을 약국에 가져오지 않아서라고 답한 약국이 12곳으로 뒤를 이었다.

7곳은 가루약 조제기 고장을, 2곳은 다른 환자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점을 조제 거부 사유로 답했다.

조제 불가 약국 중 가루약 조제가 가능한 다른 약국을 안내해주는 곳은 14곳에 그쳤다. 가루약 장기 조제가 가능하다고 답한 약국 중 1시간 이상 환자 대기시간이 소요된다고 답한 약국은 46곳이었다.

◆환자(보호자) 이메일 설문=가루약 조제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느냐는 설문에 환자(보호자) 323명 중 99명(30.7%)이 '그렇다', 224명(69.3%)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약국으로 부터 조제 불가능 답변을 들은 환자들은 '다른 환자 조제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는 사유를 전달받은 비율이 38.1%(45명)로 가장 많았다.

환자 19.5%(23명)는 가루약 조제기가 없어서, 15.3%(18명)는 처방약이 없어서, 8.5%(10명)는 가루약 조제기가 고장났다는 답변을 들었다.

조제 불가능 약국으로부터 조제 가능한 다른 약국을 안내받은 환자는 16.2%, 안내 받지 않은 환자가 83.8%로 집계됐다.

특히 설문에 응답한 환자들은 주관식 문항에서 '가루약 용량이 정확히 소분되지 않아 불안하다', '가루약 조제 믹서기 세척 정도가 우려된다', '가루약 조제 거부 사유가 불분명하다', 약국이 가루약 조제가 힘들다는 내색을 했다'고 답했다.

◆약사 이메일 설문=10명의 약사들은 약국에서 가루약 조제를 거부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8명이 '아니오', 2명이 '예'라고 답했다.

가루약 조제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4명의 약사가 '가루약 성분 혼합으로 효능 변경'을 지적했다. 2명은 '가루약 조제 건강보험 수가 체계 미흡'을, 나머지 약사는 '조제 시간 장기화', '약사 건강 위협', '가루약조제기 구입 문제'등을 꼽았다.

약사들은 정부를 향해 가루약 조제 관련 건강보험 보상체계가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제약사가 산제, 현탁액 제형으로 약을 제조 공급하도록 지원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구체적으로 5명의 약사가 가루약 조제 수가 개선을, 3명이 제약사의 가루·현탁액 등 제형 다양화, 나머지는 가루약 조제기·설비 등 비용 지원 등을 요청했다.

주관식 문항에서 약사들은 '6개월 이상 장기 가루약 조제 수가 미흡', '가루약 조제 용량 정확도·위생 문제', '다른 환자 대기시간 장기화 문제', '가루약 변질 시 배상책임' 등이 조제 거부에 영향이 미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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