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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조양호, 집행정지 신청…면대약국 환수 '일시정지'

  • 김정주
  • 2018-12-10 12:27:07
  • 오는 21일까지 체납처분 불가...약사 등 연루자 880억 연대납부의무
  • 건보공단 "골프회원권·자가용·임금추심 등 징수 성공에 총력"

면허대여 약국 운영 혐의로 검찰과 소송에 돌입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보험자의 환수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확인됐다.

환수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은 법원이 지정한 시한까지 환수 작업은 일단 정지한 상태지만 징수율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추이를 지켜보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준비 중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보험자가 추산한 조 회장 면대약국의 환수 요양급여비용은 총 1067억원이다. 이는 의료급여를 500억여원을 뺀 규모다. 공단은 지난 10월 검찰 발표직후 가압류 조치를 취하고 지난달 조 회장 측에 환수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조 회장 측은 공단의 조치가 진행되자마자 법원에 부당이득금 환수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대응한 것이다.

환수 취소와 함께 그에 대한 심리를 다룰 때까진 공단이 환수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으려는 조치다. 이는 통상 불법을 저지른 요양기관 측에서 환수와 징수로 이어지는 보험자 작업을 최대한 막거나 늦추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법원은 조 회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오는 21일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단은 이 시한동안 조 회장 측에 환수 독촉고지는 할 수 있지만 체납처분은 할 수 없다.

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은 데일리팜의 질의에 "통상 행정소송이 시작되면 상대 측에서 이 같이 대응하기 때문에 충분히 예견한 일"이라며 "21일까지는 독촉고지 정도만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한이 풀리는 22일부터는 본격적인 환수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건강보험법상 환수예정통지와 이의신청이 진행된 후, 공단은 환수결정 고지와 예정통보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가 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체납처분승인을 얻어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일반 재산은 압류하되 공매는 형사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해야 한다. 만약 검찰이 소송에서 패할 경우 환원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며 "골프회원권과 자동차, 임금추심 등 모든 재산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 이 과정이 지리하기 때문에 불법 사무장이나 면대 요양기관에서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징수로 이어지기 힘들다. 때문에 공단은 이번 조양호 면대 연루 건과 관련해서 촉각을 곤두세우며 총력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이 같은 이유로 징수율이 매무 저조한 문제가 남아있지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조 회장의 모든 재산을 추적하며 환수에 매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회장과 면대로 연루된 약국의 경우 2014년 12월분까지만 면대 혐의 기간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 부분은 이번 건과는 관련이 없다.

다만 연루된 약사 2명과 J기업 사장 원모 씨는 총 880억원의 연대납부의무가 있어서 조 회장 면대 혐의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공단 측은 이들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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