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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면대약국' 정상 운영…물밑에선 약국 인수전

  • 김지은
  • 2018-10-25 11:59:23
  • 법조계 "법원 유죄 판결 전까지 운영 문제없어"…약사들 약국자리 수소문

검찰로부터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운영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인하대병원 인근 A약국.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운영에 일부 개입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 인하대병원 인근 약국이 논란 하루만에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인하대병원 인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조양호 회장이 연루된 면허대여 혐의로 검찰 기소된 A약국이 기소 다음날인 하루 문을 닫았다 현재는 정상 운영을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조 회장이 해당 약국 운영에 개입, 18년간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냈다며 조 회장과 A약국 약국장을 기소한 바 있다.

A약국이 검찰 기소 이후 갑작스레 문을 닫으면서 인하대병원 약제팀은 인천 지역 분회들에 협조를 요청하는가 하면 인근 약국 2곳은 몰려드는 환자로 바쁜 하루를 보냈다.

인근에서는 면허대여 혐의로 약국장까지 검찰에 기소되면서 해당 약국이 폐업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있었지만 다시 문을 열면서 하루만에 모든 상황은 정리됐다.

A약국은 검찰 기소 다음날 하루 문을 닫았다 이후에는 정상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에 의해 면허대여 혐의가 일부 확인된 상태에서 약국이 정상 운영되고 있는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흘러나오고 있다. 도의적인 책임을 넘어 법원에서 면허대여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 운영한 기간 만큼 막대한 환수금을 감당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우선 검찰 기소만으로 약국 영업이 당장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유죄가 밝혀져 약사에 대한 면허정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이상 약국 운영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이 기소와 더불어 보건복지부와 보건소에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하면 보건소 차원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지만 이 역시 드문 케이스라는게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한 약국전문 변호사는 "법원에서 형이 확정될까지는 법적으로 약국이 운영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단, 대형 약국의 경우 무죄를 입증할 자신이 없다면 추가 근무일수에 따른 막대한 환수금이 우려돼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을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A약국이 검찰 기소로 하루 문을 닫았단 소식이 알려지면서 약국 자리를 묻는 문의도 일부 있었다. 하지만 인하대병원 인근 상권 특성과 더불어 A약국 자리가 워낙 독보적인 만큼 해당 약국이 계속 운영되는한 추가 약국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부동산 업자들의 말이다.

인하대병원 정문 건너편 상가 1층에는 약국 두곳이 입점돼 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추가 약국 입점을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인하대병원 인근으로는 약국 정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위치한 상가 한곳만이 약국입점이 가능한데 이 마저도 현재 1층 도로변으로 두곳의 대형약국이 이미 자리잡고 있어 추가 입점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인하대병원 인근 상가 부동산 관계자는 "조양호 회장 사건이 터진 직후 일부 약사님들이 약국자리가 있는지 문의했지만 현재는 잠잠해진 상태"라며 "이곳 상권 특성상 약국이 더 들어오는데는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이쪽에서도 A약국 향방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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