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공의대 설립은 시작…두 가지 더 있다"
- 김진구
- 2018-12-11 12: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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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섭 과장 '공중보건 장학의사'에 지방병원 파견직'까지 활성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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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국립공공의대 설립과 더불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두 가지 정책을 추가로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중보건 장학의사 제도와 지방병원 파견의사 제도다.

그는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의 역사에 대해 읊었다. 그에 따르면 1959년 '공의(公醫)'라는 이름의 의사가 무의촌에 배치됐다.
1977년엔 공중보건 장학의사 제도가 도입됐다. 1996년까지 20년간 449명의 공중보건 장학의사가 지방 의료취약지에 배치됐다. 그러나 실익이 없었다는 것이 정 과장의 평가다.
현행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1978년부터 시행됐다. 정 과장은 "양적으로는 무의촌 해소에 효과가 있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된다"며 "더구나 2010년 이후로는 의전원이 늘고 여대생이 늘면서 양적으로도 부족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공공의대 설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질적·양적 공급 두 가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가 공공의대 설립"이라며 "10년간의 의무복무와 불이행 시 면허취소라는 강력 처벌 조항이 있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특히 정 과장은 이와 함께 '공중보건 장학의사 제도'와 '지방병원 파견의사 제도'의 도입·활성화를 언급했다.
그는 "새로 늘어나는 정원 49명은 전체 공공의료를 감안하면 충분하지 않다"며 "이에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공중보건 장학의사를 재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지자체와 함께하는 개념으로 시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지역 대학병원에서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의사를 파견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역시도 질적 측면에서는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현행 파견의사 제도를 내실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국립대병원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의사를 지역 공공기관에 파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려 한다"며 "내년 초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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