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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법 제정에 정부 '찬성'…의사단체는 '반대'

  • 김정주
  • 2018-11-20 11:39:24
  • 국회 검토보고..."인프라 확충·재정지원 병행 등에 긍정적"

공중보건의사 수가 줄고 의료 사각지대에 투입할 의사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관리하는 새 법안 제정을 놓고 정부는 적극 찬성을, 의사단체는 반대 입장을 뚜렷하게 내비쳤다.

국가가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세워 직접 공중보건의사 양성에 나서는 데 대한 정부와 의계간 이견은 역시 별도로 배출될 의사인력 공급량 우려가 가장 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내고 정부부처와 이해관계 단체 의견을 모아 검토 소견을 제시했다.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현상 심화, 공중보건의사의 감소 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인력 공급 부족이 문제된 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균형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포괄적인 보건의료사업 지도자로서 보건의료 전반을 기획, 조정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는 게 법 제정의 취지다.

법안은 국가가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특화된 교육과정, 졸업 후 관리를 통해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려는 게 주 목적이다.

이 법안은 크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목적 및 형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및 운영 ▲공공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국·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회계 등 ▲지도·감독 및 벌칙 등으로 구성됐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학생에 대해서는 국가가 입학금과 수업료, 기숙사비 등의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되,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일정기간(10년)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복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 제정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근거법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적극찬성 입장을 전달했다. 현행 교육체계로는 문제 해소가 요원하므로 국가가 직접 특수한 목적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고 취약지 필수의료를 담당할 국가와 지역사회 핵심 의료인력을 양성해 일정기간 의무복무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률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다.

반면 의사단체는 대학(원) 신설보다 기존의 대학을 활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점, 의료 분야 공공성을 이유로 별도 법으로 구분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대학 설립 필요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의료취약지 해소는 별도의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투자 확대, 의료취약지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달성 가능하고 별도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면, 기존의 의과대학을 활용하는 방식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의료분야에서 공공의료라는 분야를 별도로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협은 의문을 제기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박 수석전문위원은 검토의견서를 통해 법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다.

의협 등 일각에서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 박 수석전문위원은 의료인력의 양성과 인프라, 재정지원의 확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병행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판단되고, 별도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과정의 설계나 공공보건의료분야 장기간 종사를 유도할 수 있는 사명감 또는 소속감 확보에 더 유리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박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취지는 동일하지만 대학 설립형태, 의사 양성방식(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부속병원 설립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법률안이 이 제정안을 포함해 총 5건 계류돼 있다는 점에서 병합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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