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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약사법령 위반 1위는 '무자격자 조제·판매'

  • 최은택
  • 2017-10-10 10:04:56
  • 성일종 의원, 3년간 식약처 적발현황 공개

최근 3년간 약국이 약사법령 등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가 3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은 무자격자 조제·판매가 가장 많았다.

10일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3년간 의약품 판매업자(약국) 위반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4~2016년 동안 4만9257개 약국(중복포함)을 대상으로 약사감시를 실시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만7344곳, 2015년 1만5439곳, 2016년 1만6474곳이었다.

단속결과 2014년 1457건, 2015년 865건, 2016뇬 864건 등 총 318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위반유형은 '무자격자 조제·판매 등'이 1274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 휴·폐업 등 기타' 1040건, '대제조제 위반 등' 401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또는 판매' 383건, '표시관련 규정위반 등' 83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무자격자 조제·판매'의 경우 2014년 640건에서 2016년에는 285건으로 대폭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적발건수는 다른 유형에 비해 많았다. 또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또는 판매'의 경우 2014년 83건, 2015년 135건, 2016년 165건으로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이중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에 대해 주목했다.

그는 "약국 위반행위 중 ' 유일하게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제재가 완화돼 단속마저 소홀해질까 우려된다"며 "과도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이후 단속까지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제도 변화가 있거나 관련 규정이 강화가 되고 혹은 완화됐을 때는 오히려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더 강화해야 변경된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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