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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대의원 선출방법 개정 추진…타깃은 서울시약

  • 강신국
  • 2018-12-20 00:54:59
  • 오늘 열리는 이사회에 개정안 상정...반발 조짐에 격론예고
  • 분회장에 대약 파견 대의원 선출권 부여...분회 회원 100명당 대의원 1명

조찬휘 집행부가 회원 수가 5000명이 넘는 거대 지부의 대한약사회 파견 대의원 선출 규정 개선을 추진한다. 서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가 해당이 되는데 서울의 경우 대의원 선출 규정 개정에 강하게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향후 격론이 예상된다.

대의원 선출 규정의 핵심은 분회장들에게 대의원 추천 권한을 주는 것으로, 서울시약사회처럼 지부장과 총회의장이 5대 5 비율로 대의원을 추천하는 방식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분회에서 대의원을 추천해 위임에 따른 대의원 쏠림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개정안'을 오늘(20일) 열리는 이사회에 상정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분회 총회에 배정되는 대의원은 분회 회원 100명당 1인의 비율로 추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약사회 회원수는 2017년 기준 943명이다. 즉 개정안에 의하면 강남에서 대의원 9명을 추천할 수 있다.

지부 총회에 배정되는 대의원 수는 분회별 단수인원과 100인 미만 분회 회원수를 합산해 100명 당 1인 비율로 대의원을 추천하고 지부 단수가 50명 이상이면 1인을 추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분회나 지부에서 추천된 대의원 선출이 지부총회에서 부결되면 선출될 때까지 해당 지부 대의원 산정에서 미선출 대의원 수를 제외하고 선출된 대의원만으로 대한약사회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선출직 대의원 명단은 대한약사회 총회 개최 15일 이전 회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대의원 결격 사유도 정했다. 2회 연속 총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대의원 직이 박탈된다. 다만 입원, 외유, 경조사, 공무 등 사회통념상 인정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또한 임원(지부장, 분회장 포함)은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안도 이사회에 상정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의원, 시의원은 분회장이나 지부장을 할 수 없다. 서울시의원으로 활동 중인 권영희 서초구약사회장, 동작구의원인 김경우 동작구약사회장, 화성시의원이 공영애 화성시약사회장 등이 해당된다.

한편 약사회 원안대로 대의원 선출규정이 개정되면 그동안 지부장과 총회의장이 대의원을 추천했던 서울시약사회는 혼란이 불가피해진다.

시약사회는 임기 말인 대약 집행부가 대의원 선출 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내부적인 반발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약 파견 대의원 선출을 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의원 선출 규정 개정은 조찬휘 회장이 이사회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조 회장은 지난 임기 동안 대의원들의 엄청난 견제를 받아왔고 맘 먹고 상정한 안건이 부결된 것도 한 두건이 아니었다.

조 회장은 경기도약사회가 가장 합리적으로 대의원을 선출 한다며 서울시약사회의 대의원 선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다.

특히 110여 명의 서울 대의원 중 내 사람이 20여 명도 되지 않는다며 공공연하게 불만을 표출해왔다. 실제 서울 대의원들은 정기총회에서 조찬휘 집행부가 추진하려던 안건을 부결시키는 데 힘을 발휘하는 등 사실상의 야당의 역할을 해왔다.

이에 피선거권을 회복시켜주며 극적으로 화해모드에 들어갔던 조찬휘 회장과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이 임기말 대의원 선출 규정 개정을 놓고 다시 냉전모드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조찬휘 회장이 서울시약사회장 재임 당시에도 이같은 관행에 따라 대약 파견 대의원을 선출해 왔기 때문에 '내로남불'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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