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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초도이사회 열고 안건심의...선거규정 개선

  • 강신국
  • 2018-06-28 17:30:38
  • 신규 이사 선임...약본부 시도지부 지원금도 원안 의결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8일 오후 2시 2018년도 초도이사회를 열고 주요 상정안건을 심의했다.

약사회는 먼저 신규 이사로 강대용(약사정책연구원장), 김선회(한약정책위원장), 양경인(약국제품검증원장), 장봉근(건기식특별위원장), 최일혁(약사지도위원장) 약사를 선임했다.

약사회는 이어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시도지부 지원금 분배안건과 분회장 선거 규정 개정 안건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대한약사회장-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도 원안대로 확정했다.

조찬휘 회장은 이사회 인사말을 통해 "이제 실질적으로는 채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임기지만 지난 달 2019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가장 높은 인상률로 계약을 마쳤고, 최근 보건복지부의 '2018년도 민관자살예방사업'에 지원해 빈곤계층 중심 노인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 약사의 사회적 참여 기회를 넓혀 나가는 의미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오늘 상정되는 새로운 선거제도는 약사사회 지도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선출되게 함으로써 진화, 발전되는 약사사회의 기반을 마련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회장은 "대의원 선출규정을 구체화, 현장화해 회원의 의견이 왜곡되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 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제도개선 또한 마련하고 있다"며 "보다 완성도 있는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번 회의에는 상정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약사회는 편의점 판매약 확대저지 전국 임원궐기대회에 적극 참여한 충남, 대전, 경기지부에 우수지부 표창패를, 사무처 이찬우, 김성래 대리에게 직원 표창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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