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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법 국회 통과 여부...공청회 개최 '분수령'

  • 김진구
  • 2018-12-13 06:15:10
  • 복지위 법안소위, 전문가 3인 초청 족집게 질의·응답 예고

두 차례 불발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법률안'의 통과를 가늠할 수 있는 공청회가 오늘(13일)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복지위 소회의실에서 전문가 3명과 복지부·식약처 담당 국장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전문가 3인은 ▲박소라 인하대 의대 교수 ▲오일환 가톨릭대 의대 교수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이다.

박소라 교수와 오일환 교수는 국내 줄기세포·재생의료 분야 핵심 전문가로 꼽힌다. 박소라 교수는 복지부 지원 글로벌 줄기세포·재생의료 연구개발촉진센터장을, 오일환 교수는 한국줄기세포학회 회장을 각각 역임한 바 있다. 전진한 정책국장은 시민단체 대표로 참석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추천을 받았다.

공청회는 앞선 법안소위에서 연이어 첨단바이오법의 발목을 잡은 바 있다. 지난 9월 법안소위에서 공청회 개최를 두고 격론을 벌였고, 생략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다 지난 11월 법안소위에선 돌연 공청회 생략 방침이 번복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해당 법률안이 제정법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공청회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의 주장에 여야 의원이 동의했다. 오늘 공청회는 이 같은 결정에 따른 것이다.

쟁점은 첨단재생의료의 정의와 범위, 지원 내용 등이다. 11월 법안소위에선 첨단재생의료와 이 기술을 접목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어디까지 볼지를 두고 여야가 논의를 전개했다.

법안에 '첨단'이라는 문구를 넣을지도 쟁점 중 하나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지난 법안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된 후 3~5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과연 이 기술이 첨단으로 분류될지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청회는 10분여의 전문가 진술에 이어 1시간여의 질의·답변으로 이뤄진다. 여야 의원이 질의하면 전문가와 보건당국이 답변하는 식이다. 별도의 주제발표가 없어 일반 공청회와 달리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한다.

오늘 공청회에서 쟁점이 정리될 경우 첨단바이오법은 이르면 내년 2월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다. 법안이 최초 발의된 이후로 2년 반이 걸리는 셈이다.

관련 법안이 처음 국회에 제출된 것은 지난 2016년 6월이다. 국회 복지위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 발의)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등 비슷한 이름의 법안이 연이어 국회에 제출됐다. 결국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병합됐다.

한편, 이날 공청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각 2시간씩 이어질 전망이다. 공청회의 방식은 첨단바이오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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