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보다 절반값"…영업사업, SNS서 자사 일반약 판매
- 김지은
- 2019-01-13 21: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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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단체방 개설 OTC 영업…제약사 "해당 직원, 징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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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다수의 자사 일반약을 SNS에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지역 약사들에 따르면 최근 A제약사 영업사원이 카카오톡 단체톡방에서 10여개 자사 일반약을 약국 판매가의 절반으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약사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회장 임진형, 이하 약준모)이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처음 알려졌다. 일부 약사가 해당 영업사원이 SNS에 올린 판매 관련 글을 커뮤니티에 제보하면서 시작된 것.
이 영업사원이 SNS에 게재한 판촉글을 보면 '설날 건강을 선물하세요, A제약사 제품 할인행사'란 제목으로 '설 전에 제품을 받으려면 1월 23일 밤까지 주문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한발 더 나아가 판매하는 각 제품의 간략한 소개와 약국 판매가, 할인된 가격을 비교해 제시했는데 대부분이 약국 판매가의 절반이었다.
약준모는 A제약사 측에 이번 사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해당 영업사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SNS상에서 일반약을 판매한 해당 영업사원의 행태는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약준모 측은 "만약 해당 영업사원에 대한 징계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단체 차원에서 형사고발하겠다는 내용도 회사에 전달했다"며 "다음주 중으로 A제약사에 공식 결과 보고서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A제약사 임원은 사과문에서 "확인 결과 지난 8일 경력 1년의 당사 직원이 설 명절을 맞아 가족 선물을 준비하는 몇 명의 동료들을 위해 작성된 글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발생한 일"이라며 "약사들의 빠른 정보 공유로 관련자를 파악하고 경위를 조사한 결과 제품이 유출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해당 직원은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이고 회사 사규에 따라 엄하게 처벌할 예정"이라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했고 정도투명한 영업활동으 루이해 지속 관리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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