챔픽스 염변경사 "반박 기회 달라"…변론 재개 신청
- 이탁순
- 2019-01-24 12:34: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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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 선고재판 유예 요청…"염에 따라 해석 달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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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에서는 재판부가 지난 17일 '염변경약물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물질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결정을 따를 가능성이 높아 다시 사건을 다툴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과 한국콜마는 23일 챔픽스 특허 비침해 항소심 재판부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미 변론은 지난해 11월 28일 종결하고, 내달 1일 선고가 예정된 상황. 하지만 염변경 제약사들은 지난 17일 대법원 판결 이후 제대로 반박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다시 변론을 재개하자는 입장이다.
변론 재개 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 또한 변론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챔픽스 염변경사에 판결이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염변경 제약사들은 지난 17일 대법원 판단처럼 모든 염을 솔리페나신 사례처럼 봐서는 안 되며, 염별로 달리 해석해야 한다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 대법원 판결 이후 침체된 분위기와 달리 '끝까지 해보자'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특히 챔픽스 염변경사들은 자진해서 공단 지원금 철회를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화이자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공단에 염변경사들에 대한 지원금 철회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체 관계자는 "변론재개 신청이 많아지면 재판부도 선고 연기를 놓고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변론이 재개되면 모든 염을 솔리페나신 사건에 맞춰 똑같이 볼 것이 아니라 염별로 달리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염변경사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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