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조직육종 신약 '라트루보', 3상실패...신규처방 금지
- 안경진
- 2019-01-25 06: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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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결과서 OS 연장혜택 입증 못해...유럽 이어 국내 식약처도 즉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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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릴리의 연조직육종 치료제 '라트루보'의 신규처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전이성 연조직육종 환자 대상으로 진행된 ANNOUNCE 3상임상의 예비 결과, 목표달성에 실패한 데 따른 조치다.
라트루보는 일라이 릴리가 개발한 단일클론항체 약물이다. 안트라사이클린 함유 요법에 적합하고, 방사선요법이나 수술이 불가능한 연조직육종 성인 환자에게 독소루비신과 병용요법으로 사용된다. 2017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고, 지난해 2월부터 급여적용을 받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유럽, 미국 등 규제당국에 신규처방 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안다. 우리나라도 해외 규제당국과 동일하게 신환에 대한 처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기존에 라트루보를 처방받던 환자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19일(현지시각) 일라이 릴리 발표에 따르면, 라트루보+독소루비신 병용요법은 독소루비신 단독요법 대비 연조직육종 환자의 전체생존기간(OS)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장하지 못했다. 안전성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라트루보가 조건부허가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정조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미국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 국내 식약처는 라트루보+독소루비신 병용요법이 기존 표준요법 대비 무진행생존기간(PFS), 전체생존기간(OS) 연장 효과를 나타냈다는 2상임상 결과에 근거해 조건부 사용을 허가했다. 당시 시판 이후 ANNOUNCE 3상임상을 통해 유효성, 안전성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릴리는 예비 결과가 확보된 직후 실패소식을 공지하고, 규제당국에 자발적으로 신환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MA는 예비결과가 발표된지 5일만에 신규처방 금지조치가 내렸고, FDA도 회사 측과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릴리는 미국에서 라트루보 관련 판촉활동을 자체 중단했다.
EMA는 "ANNOUNCE 연구의 전체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새로운 환자에게 라트루보와 독소루비신 병용요법을 처방해선 안된다"고 권고했다. 안전성 측면에는 문제가 없었던 만큼, 기존에 라트루보를 복용하면서 효과를 봤던 환자들에 대해서는 처방의 판단 아래 약물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릴리 종양학사업부의 앤 화이트(Anne White)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연구 결과 라트루보가 진행성 연조직육종 환자의 생존율을 개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결과는 세부분석을 거친 뒤 학술대회나 논문발표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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