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조직육종 신약 '라트루보', 빅5 종합병원 입성
- 어윤호
- 2018-10-10 12:2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월 급여 등재 전후 빠르게 DC 진행…전국 30여개 병원 안착
- AD
- 4월 4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릴리의 라트루보(올라라투맙)는 지난 2월 보험급여 등재를 전후로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월, 서울성모병원등 4개 빅5병원을 비롯, 전국 30여개 주요 종병의 약사위원회(DC, drug commitee)를 통과한 상태이다.
이 약은 영국국립임상보건연구원(NICE)으로부터 급여 권고를 받기도 했다.
진행성 연조직육종 치료를 위해 승인된 최초의 단일클론항체로인 이 약은 독소루비신과의 병용요법을 1차요법으로 적용했을 때 기존 표준요법인 독소루비신 단독요법보다 임상적 유용성이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라트루보와 독소루비신 병용요법은 표준요법 대비 전체 생존기간(OS)을 11.8개월(HR 0.46, 95% CI 0.30-0.71, p=0·0003), 무진행생존기간(PFS)을 2.5개월 연장시켰다(HR 0.67, 95% CI 0.44-1.02, p=0·0615 (two-sided level of 0·2)).
이 같은 전체 생존기간(OS)의 연장은 전이성 또는 진행성 연조직 육종 치료에서 전례 없는 유의미한 결과라는 점에서 새로운 전환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진희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연조직육종은 국내 전체 암 발생의 0.5% 정도를 차지하는 드문 질환이며, 수술 불가능한 4기 환자의 경우 5년 생존율이 10%미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라트루보는 미국FDA로부터 혁신적 치료제로 지정된 후 신속심사를 거쳐 2016년 10월 허가 받았으며 유럽의약국(EMA)에서 2015년 2월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은 뒤 2016년 11월 조건부 시판 허가를 받았다.
현재 미국은 물론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가에 출시되어 진행성 연조직육종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대안으로 기대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3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4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5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 6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7차바이오, 한달새 2500억 자회사 지분 매각…포트폴리오 재편
- 8표제기 신설 '브롬헥신염산염' 함유 복합 감기약 증가세
- 9신희일 인투씨엔에스 CPO "동물병원 EMR 서비스 AI 확장"
- 10유전자치료제 전선 확대…난청까지 적용 범위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