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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인하 통지서 받은 약국들…1%대 진입

  • 김지은
  • 2019-02-01 18:50:36
  • 연매출 30억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대상…일부 대형약국도 조정

이달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연 매출 30억 이하 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가 시행되는 가운데 약국도 속속 관련 통보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일부 약국에는 여신금융협회와 일부 카드사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변경 안내 통보문이 발송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카드 수수료 인하 통지를 받은 곳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부터 연 매출 3억원부터 30억 이하까지 중소가맹점에 속하는 약국들이다.

이번 카드 수수료 조정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였던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30억 이하까지 확대됐으며, 연매출 5~10억원 구간은 1.4%로, 연매출 10~30억원 구간은 1.6%로 카드 수수료가 일괄 조정됐다.

약국의 경우 대형 문전이나 클리닉 약국을 제외한 95% 이상이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약국에 발송된 안내 통보문에 따르면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약국의 경우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 0.5%, 연 매출 3~5억원 구간은 신용카드 1.3%, 체크카드 1.0%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또 연 매출액 5~10억원은 신용카드 1.4%, 체크카드 1.1%의 수수료가, 연 매출액 10~30억 약국은 신용카드 1.6%, 체크카드는 1.3%로 떨어진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에 국민, 비씨, 롯데, 현대, 삼성, 농협, 하나카드가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 측은 “이번 우대수수료율은 오는 7월 말 영세, 중소가맹전 선정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며 “매출액이 증가해 영세, 중소가맹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적격 비용에 따라 산출된 일반 수수료율(최대 2.3%)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약사들에 따르면 연 매출 30억 이상 대형 약국의 경우도 지난달 말부터 개별 카드사로부터 일부 카드 수수료율 조정에 대한 통지를 받고 있다. 인하 폭은 0.5~0.3%p 정도다.

대다수 약사들은 이번 카드 수수료율 인하 통보에 반가움을 표시하는 한편, 기존에 워낙 약국에서 카드 수수료 부담이 높아진 만큼 약국 경영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부산의 한 약사는 “요즘은 대부분이 신용카드 결제이고 수수료 부담이 워낙 커 이번 인하가 사실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크게 체감이 안되는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매일 6만원 정도 수수료가 발생하니 매월 150만원 넘는 금액이 카드 수수료로 나가고 있다”면서 “카드 수수료가 떨어진단 소식은 들었지만 통보문을 받고 반가운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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