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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약국서 1세 미만 약제비 결제 가능

  • 김지은
  • 2018-12-28 11:44:27
  • 1월부터 적용…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개선 일환

내년 1월부터는 약국에서도 국민행복카드로 1세 미만 영유아 약제비 결제가 가능해진다.

대한약사회는 28일 16개 시도지부에 '1세 미만 영유아 약국약제비 국민행복카드 결제'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국민행복카드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구 고운맘카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구 맘편한카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포함한 정부의 다양한 바우처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다.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개선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약국에서 1세 미만 영유아의 약제비 결제 시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을 통한 결제가 가능해진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1세 미만 영유아의 처방전에 따른 약국 약제비에 한해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가능해지는 반면 임산부의 처방전에 의한 약국약제비,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구입 등을 카드 지원금으로 결제가 불가능하다.

약국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때는 신용카드 단말기 할부개월란에 지원금 승인코드인 ‘38’을 입력해 승인받고, 약국약제비 환자본인부담금은 추후 지원금에서 차감되는 시스템이다.

만약 승인코드(38코드)를 미입력하거나 지원금 잔액이 0원일 경우 지원금이 아닌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결제되며 해당 지원금은 1일 사용 한도나 금액, 횟수 등의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해당 카드 지원금으로 결제 시 승인거절이 난다면 ▲대상자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자 등록 여부 ▲대상자의 건강보험 자격 유효여부 ▲결제 시 지원금 승인코드(38코드) 입력 여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 ▲지원금 잔액 여부나 요양기관과 카드사 간 가맹점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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