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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원내 조제수가 30~50% 인상...무균 조제료 3770원 ↑

  • 강신국
  • 2025-10-31 22:52:31
  • 복지부, 건정심서 의결...의원 초진진찰료 140원 인상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급 원내조제 수가가 30~50% 인상된다. 이에 퇴원환자 조제료는 200원, 입원-외래 조제복약지도료 최대 820원, 주사제 무균조제료는 최대 377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방안 ▲응급의료체계 지원 단계적 종료 방안 ▲환산지수 연계 재정 활용 병의원 상대가치 인상(안)을 의결하고 ▲재택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요양비 급여확대 방안 등을 보고했다.

먼저 병·의원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활용해 의원 진찰료(190억원), 병원 투약 및 조제료(325억원)에 대한 재정투입이 결정됨에 따라 병원급은 상대가치 연계 투입 재정 및 중증진료 관련 항목을 고려해 투약 및 조제료 4개 항목을 30~50% 인상한다.

의원급은 상대가치 연계 투입 재정 등을 고려해 모든 의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초진 진찰료를 0.76% 인상(상대가치점수 1.49점)한다. 이에 따라 초진 진찰료는 1만 8700원에서 1만 8840원으로 140원 오른다.

복지부는 "획일적 수가 인상 구조에서 벗어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저보상 항목을 인상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 재정 일부를 활용해 그간 저보상된 의원 초진 진찰료, 병원 투약 및 조제료를 인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보상 항목에 대한 집중 인상을 통해 행위 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2월 20일부터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이 시행해 온 재정지원이 종료된다. 건강보험이 지원한 10개 항목 가운데 4개는 이미 정규수가 전환 또는 종료했고, 남은 6개 항목이 이날 조정 대상이 됐다.

이중 ▲지역 응급실 진찰료 별도 보상 ▲수용곤란 중증환자 배정 보상 ▲회송료 한시 인상 ▲신속대응팀 한시 가산 및 확대 등 4개 항목은 순차적 종료가 결정됐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중증수술 가산 등 2개 항목은 필요성을 인정해 정규수가 편입이 결정됐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의 경우 권역·전문응급·권역외상센터는 기존 250%에서 100%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기존 150%에서 50%로 각각 축소해 유지한다.

또한 응급·중증수술 가산은 권역·전문응급·권역외상센터에 한해 200%에서 150%로 낮춰 정규화하기로 했다. 정규수가 전환 항목은 고시 발령일부터 바로 상시 체계로 전환되며, 그 전까지는 현행 가산이 유지된다.

응급의료체계 지원도 단계적으로 종료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지급해 온 비상진료 인센티브는 10월을 끝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또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23개소에 대한 지원도 올해 연말까지만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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