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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기, 원격의료 아냐"

  • 김진구
  • 2019-02-16 06:24:36
  • [긴급 인터뷰]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
  • "의료쏠림 해소·정확성 확보 취지"…원격 '모니터링' 강조

정부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즉각 원격의료 논란이 불거졌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원격의료를 우회적으로 허용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가 해명에 나섰다.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보건산업혁신센터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긴급 브리핑 자리를 갖고 "원격의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원격의료 논란이 커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복지부는 원격의료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사업의 취지를 먼저 설명하겠다. 대학병원으로 쏠리는 환자를 분산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고대안암병원이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너무 많은 환자가 병원으로 쏟아져서 이를 조금이나마 분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환자에게 손목시계형 기기를 착용하도록 하고, 고대병원은 기기를 통해 수집된 정보로 환자에게 내원 혹은 전원 안내를 한다. 모니터링을 통해 큰 이상이 없는 환자에겐 굳이 병원을 찾지 않도록 한다. 설령 이상징후가 포착되더라도 대형병원이 아닌 집 근처 협력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 다른 이유는 진료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정보가 많을수록 진료 정확성이 높다. 심전도 기록이 상시 전달되면, 환자가 다음에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의사는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를 진단할 수 있다."

-수집된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부분이 원격의료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실시간으로 24시간 관찰하는 것은 아니다. 축정된 데이터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상이 있는지 살피는 정도다. 비슷한 서비스가 이전에도 가능했다. 가슴에 심전도 측정 스티커를 붙이고 하루 정도 생활하면서 이 정보를 수집하고, 이튿날 병원에 가서 하루 동안 쌓인 기록을 풀어냈다. 환자가 병원에 가서 직접 푸느냐, 아니면 웨어러블로 정보를 보내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이런 점에서 원격의료라기보단, 굳이 말하자면 원격 모니터링이라고 봐야 한다."

-측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내원 안내를 하는 부분은 어떤가. 마찬가지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다. 의료법 위반은 원격으로 수집된 정보를 이용해 의사가 진단과 처방까지 했을 때다. 이 사업에서는 단순히 내원 안내만 한다. 의사 소견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의료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 단순 내원 안내라도 결국엔 의학적 판단이 개입돼는 것 아닌가.

"진료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의를 내려야 한다. 이상이 있으니 병원에 오라고 하는 행위 자체로는 진료행위로 보지 않는다. 단순히 빨리 오라는 것이니까. 의사는 모니터를 보고 판단을 할 뿐, 이 소견을 환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료행위가 아니다. 최소한 의학적 소견을 주고, 관리는 어떻게 처방은 어떻게 하라고 전달하는 것부터가 진료행위다."

- 환자 생체정보가 수집되면 이 정보는 업체로 전송되나, 아니면 의료기관으로 전송되나.

"클라우드로 전송된다. 의사·간호사는 이 클라우드에 접속해 환자 정보를 확인한다. 클라우드 서버 관리는 업체가 담당한다. 책임은 병원에 있다. 이제 막 실증특례가 적용됐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버가 구축된 상태는 아니다. 휴이노 측이 별도 클라우드 회사와 계약해서 정보를 수집·관리할 것으로 예상한다. 실증사업이 마무리되면 해당 정보도 모두 파기된다."

- 환자 정보가 적절히 보관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또한, 실증사업이 끝난 뒤 파기한다곤 하지만, 해당 정보를 백업해뒀을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실증특례 사업으로 지정됐지만, 곧바로 사업이 시행되지는 않는다. 허가가 일단 돼야 한다. 사업이 시작할 준비도 충분히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과 과기부가 공동으로 여러 조건을 이행했는지를 점검한다. 사업은 그 이후에나 시작할 수 있다. 백업과 관련해서도 여러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 특례라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까지 특례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 실증특례 사업으로 환자 2000명을 선정하기로 했다. 기준은 무엇인가.

"심장 수술을 받았던 환자 중에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에 한해 의사가 환자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고위험군은 배제한다. 이들은 별도 입원 관리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전적으로 의사의 판단이다."

- 기기 오작동에 따른 책임 소재는.

"기기 결함에 대한 책임은 업체가 진다. 실증특례 사업에선 이와 관련해 배상책임보험을 의무로 들도록 하고 있다."

- 과기부의 실증특례 사업 지정 하루 뒤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원격의료 허용 의사를 밝히는 등 원격의료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데, 이와 관련해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번 실증특례 사업은 원격의료와 전혀 다르다. 대면진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일 뿐이다. 기술이 발전했으니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원격의료는 불가능하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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