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 의지 재확인
- 이혜경
- 2018-10-29 21:26: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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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사각지대 시범사업 이후 공공의료체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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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범사업 진행 이후 공공의료체계를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입하겠다는 점 또한 다시금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던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현행 의료법 체계상 의료사각지대'에 원격의료를 도입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계기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대적 흐름이나 의료의 접근성을 생각하면 원격의료를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며 "지난 18년 동안 원격의료 시범사업 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 우리 사회에서 원격의료가 타당성과 유효성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을 위해서라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남 의원이 우려하는 사안을 충분히 알고 있다. 원격의료 도입으로 공공의료체계가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범위 내에서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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