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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방약 공급 중단 막는 아이디어 '공정보수방식'은 무엇?

  • 김진구
  • 2019-02-27 15:30:50
  • 삼정회계법인 박상훈 이사, 국회토론회서 제안…"표준공정안에 담아 활용하자"

매년 반복되는 퇴장방지의약품 공급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원가보전 방식으로 '공정보수 방식'이 제안됐다. 경상비용에 일부 이윤만을 더하는 현행 방식에서, 투자비용과 적정 이윤까지 반영되는 방식으로 개선하자는 주장이다.

삼정KPMG 박상훈 이사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의약품의 공급·관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현행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를 "저가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이 목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진단했다.

퇴장방지약은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채산성이 없어 생산·공급이 중단될 경우 진료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의약품'으로 정의된다. 정부는 원가를 보전해줌으로써 환자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문제는 이 '원가'를 어떻게 볼 것이냐다. 정부와 제약사는 같은 단어에 담긴 의미를 각각 달리 해석한다.

제약업계의 요구는 간단하다. 원가산정 방식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설비투자, 공정개선, 품질관리비용 상승에 대해 적절히 보상해달라는 내용이다. 여기에 물가연동제 등을 통해 약가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퇴장방지약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과 비교해도 한국의 원가산정 방식은 야박한 편이다. 한국의 경우 연구개발비 등이 제외되는 반면, 일본은 판매관리비 전체를 업계 평균으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비까지 반영된다.

또한 한국은 순이익을 반영하는 데 비해 일본은 영업이익을 인정한다. 그 결과, 유통마진은 7.6% 수준으로 한국의 3.4~5.1%에 비해 현실적이다.

반면, 한국의 현행 퇴장방지약 약가산정 기준은 '경상원가 보상 방식'을 따른다. 경상비용에 적적이윤만을 더한 방식이다. 일반적인 공영공익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는 퇴장방지약의 약가는 '공정보수 방식'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상비용에 요금기저와 공정보수율을 곱한 금액을 더하는 방식이다. 일반 사영공익기업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한국전력공사나 한국가스공사 등 일부 공기업도 이 방식을 택하고 있다.

박상훈 이사는 "퇴장방지약은 영리기업에서 생산됨에고 공영공익기업의 요금 수준으로 금액이 측정된다"며 "생산효율화를 통해 공익을 실현하려면 시설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공정보수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원재료 연동제 ▲실제 제조비용 반영 ▲다양한 원가동인 반영 ▲적정투자보수 적용 등을 제안했다.

박상훈 이사는 "현행 제도에서는 세금계산서 상 최소구매 단위 금액만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원재료 가격인상으로 인한 손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원재료의 수급량과 의약품 수요량을 매년 고시하는 '원재료 연동제'가 반영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원재료 폐기비용, 직접노무원가 같은 실제 제조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며 "여기에 생산량 증대를 목적으로 한 시설투자 비용 등도 인정해야 한다. 이는 공공요금을 산정할 때도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런 내용을 '표준공정안'에 담아 정부와 제약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그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표준공정안에 공정보수방식을 반영해, 제약사의 채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성 향상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며 "이는 결국 퇴장방지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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