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중단 보고 의약품 253개사 1948품목 1차 선정
- 이혜경
- 2018-08-21 15:43: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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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27일까지 해당 제약사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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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1차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과 건강보험 청구실적 및 의약단체, 업계 의견 등을 반영, 6개 유형(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제외)에 해당하는 완제 의약품을 선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고 있다.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의 생산·수입 및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 사유를 중단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심평원은 "고시 제2조 제1항 제3호~제8호에 적용되는 의약품에 대해 1차 목록을 선정했다"며 "만약 이번 품목 선정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담당자 이메일(jycs2b@hira.or.kr)이나 FAX(033-811-7439)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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