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리피오돌 약가 19만원…퇴방약 대비 3.6배 높아
- 이혜경
- 2018-07-25 10:43: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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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2일 건정심 보고 후 빠르면 8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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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베코리아가 앰플 1개당 26만2800원을 상한금액으로 선제시 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4일 진행된 약가협상에서 7만2800원을 조정해 최종 19만원에 도장을 찍었다.
당초 리피오돌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시절 금액인 5만2560원에서 4~5배 인상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공단 측에서 재정 절감을 목표로 내세워 3.61배 수준까지 낮췄다.
공단은 최종 약가협상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상태로, 내달 2일 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 보고 후 의결되면 최종 고시일자가 나오게 된다.
이번 약가협상에서 주목할 부분은 가격이 아니라 부대조건이다. 공단은 또 다시 게르베코리아가 리피오돌 공급중단을 카드로 약가 인상을 요구할 것을 대비해 페널티 성격의 부대조건을 담은 합의서를 완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체적인 부대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리피오돌은 지난 1999년 8740원으로 국내 급여목록에 등재됐다. 2012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되면서 상한금액이 5만2560원까지 올랐으나, 게르베코리아 측은 물량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에 60일 이후 공급중단을 선언하고, 4월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원가보전신청을 진행했다.
공단과 약가협상은 6월 15일부터 40일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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