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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리피오돌 안정공급 의무화…위반시 강제이행금 부과

  • 김정주
  • 2018-08-02 16:40:21
  • 약제 상한가 건정심 통과, 이달 급여목록에 반영
  • 약가계약 체결 시 부대조건...환자 추가비용 발생하면 제약사 책임

간암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아이오다이즈드오일)이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체결해 이달 중 새 보험약가가 적용된다.

건보공단은 이 약제 상한가를 퇴장방지약 지위를 누렸을 때보다 수 배 높게 책정하는 데 합의한 대신 안정공급을 위한 이행의무를 부대조건으로 걸어서 추후 업체가 또 다시 벌일 수도 있는 공급중단 행위에 안전망을 걸어놨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는 오늘(2일) 낮 제 13차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리피오돌 보험상한액 등에 대해 보고받고 심의, 의결했다.

타결된 약가는 알려진대로 19만원이다. 보통의 급여 약제로 전환되면서 퇴방약 당시 5만2560원보다 3.6배 가량 높은 가격을 책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건보공단은 직전에 공급중단으로 국내 환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원성을 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대조건으로 안전망을 걸었다.

2일 오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리피오돌 약가협상 결과가 보고되고 상한가가 심의, 의결됐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리피오돌 사태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약가협상 동안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알려진 부대조건은 크게 약제의 안정공급과 환자 보호장치 두 가지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안정공급과 환자 보호장치를 연동시켜 제약사 공급의무를 사실상 강제화시켰다.

세부 내용적으로, 업체는 리피오돌을 국내에 의무적으로 안정 공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제재조치로 업체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약제 공급이 중단돼서 환자가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경우 이 금액을 제약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공급과 추가비용 부담을 연동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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