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설명서에 '부작용 구제제도' 안내표시 여부 조사
- 김진구
- 2019-03-21 11: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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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국회 서면답변서 제출...반기별 모니터링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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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제약사가 의약품 제품설명서 등에 피해구제 제도 안내 문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장려해야 한다"고 서면으로 질의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의약품 제품설명서에 제약사가 피해구제 제도 안내 문구를 표시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반기별로 표시 실적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보상을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확대 시점은 앞서 예고된 대로 6월이 유력하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보상해준다고 가정했을 경우, 약 2억1000만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인 48억6000만원의 4.3% 수준으로,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
식약처는 "현재의 부담금 적립액과 징수액을 고려하면, 보상을 확대하더라도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비용추계를 검토해 별도 보고하겠다"는 답을 김명연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홍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KTX 등 대중교통과 온라인, 전광판 등 옥외매체, 소비자단체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대국민 교육·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권역별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통해 해당 지역의 병의원, 보건소, 의& 8231;약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지속 실시하여, 의료인 등이 환자에게 피해구제 제도를 적극 안내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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