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사망 유가족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 가능
- 김진구
- 2018-12-28 06: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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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적절한 시기에 당사자 연락해 신청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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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복용 후 투신한 여중생의 유가족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의약품 사용 후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에 대해 별도의 소송 없이 국가가 보상하는 사회안전망이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신청할 수 있다.
피해 조사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피해구제 급여 지급 결정이 나면 유가족은 사망일시보상금 또는 장례비를 지급받게 된다.
식약처 문은희 의약품안전평가과장은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누구나 신청 가능한 제도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정식으로 접수가 되고 심의를 통해 피해구제 급여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에 문제가 된 타미플루 건과 관련해 식약처가 먼저 유가족 측에 연락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밝혔다.
문은희 과장은 "유가족이 이 제도를 모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먼저 연락할 수 있다. 다만, 현시점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는 않다는 판단이다.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측에서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한 전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있었다"고 답했다.
유가족이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경우 최종 처리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구제급여 신청·처리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피해자나 가족이 ▲피해구제급여 신청서 ▲의사소견서 ▲투약내역서 ▲진료기록부 등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낸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를 토대로 조사에 들어간다. 부작용이나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의약품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뒤, 피해보상 범위를 1차로 감정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도 받는다.
식약처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에서 의약품과 부작용 간 인과관계, 피해구제 급여 대상 여부, 급여액 적정성 등을 2차로 판단한다. 최종적으로 신청인에게 심의 결과(지급/미지급)를 통보한다.
문은희 과장은 "심의위원회는 두 달에 한 번씩 열린다"며 "다만 지금 당장 유가족이 신청하더라도 최종 결과는 여러 달 뒤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기존에 올라온 안건이 많은 데다 조사가 진행되는 데 적잖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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