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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법약 판매 사이트 'SNI 방식' 차단 못해"

  • 김진구
  • 2019-03-21 11:49:57
  • 국회에 서면답변..."판매자 고발·수사의뢰 확대할 것"

난립하는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SNI 방식'을 통한 차단 필요성이 제기됐다. SNI 방식이란 쇼핑몰 사이트 전체를 접속할 수 없도록 도메인을 차단하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1일 서면답변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의약품 유통이 사회적인 문제"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I 기술을 활용한 인터넷 사이트 차단 목록에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식약처는 SNI 방식의 차단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남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불법 의약품 유통을 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등은 생활용품 등 다른 정상 제품과 함께 판매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별 물품별 판매창을 차단하는 방식이 아닌 쇼핑몰 사이트 전체를 접속할 수 없게 하는 SNI 방식은 적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참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SNI 방식을 통한 차단 여부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도박이나 음란물과 같이 사이트 운영 자체가 불법인 경우로 엄격하게 선별하여 차단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대신 식약처는 "의약품만을 불법으로 취급하는 사이트의 경우 우선적으로 SNI 차단 적용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또한, 수사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강화해 의약품 불법판매자에 대한 고발·수사의뢰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는 특성 상 판매자 신원을 특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이런 문제에 따라 지난해 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자에 대한 인적사항, 판매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했다. 법률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업계와 소통하는 한편, 수사기관과도 업무협조를 강화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개정된 약사법은 식약처가 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자에 대한 인적사항, 판매정보 등을 포털사이트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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