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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홈페이지서 온라인 의약품·마약 불법판매 신고

  • 김민건
  • 2019-03-20 09:28:15
  • 모바일 메신저로 개인간 '물뽕' 거래유도,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대상

온라인 유통이 금지된 의약품·마약과 허위·과대광고 식품·화장품 판매 사이트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처장 이의경)는 20일 식약처 홈페이지에 온라인 불법유통 제품 전담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불법 유통신고 창구'를 통해 의약품과 마약 등 온라인 유통 불가 제품을 팔거나,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 또는 과대 광고하는 식품·화장품을 신고할 수 있다.

상세 신고 대상은 온라인상 마약류 광고·판매, 의약품 판매, 식품· 화장품·의료기기 등의 허위·과대광고와 불법 유통이다.

모바일 메신저로 ID를 홍보하며 개인간 마약(일명 물뽕, 최음제 등)을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의약품을 인터넷쇼핑몰과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서 판매하는 것도 신고 대상이다. 식품·화장품을 각종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거짓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의약외품·의료기기 허가사항과 달리 광고·판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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