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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통 의약품 등 모니터링 하니…적발량 2배 급증

  • 김민건
  • 2018-11-28 11:39:05
  • 식약처, 7~9월 단속 실적 공개...허위·과대광고 대거 적발

불법 유통 의약품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식약당국이 본격적으로 허위·과대광고나 불법 유통 중인 식의약품을 단속하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적발량이 2배 늘었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 중이거나 허위·과대광고한 식의약품 3만836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작년 같은 기간 2만55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라며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공산품 등 의약품·의료기기 오인광고와 인·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제품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의약품 불법유통 = 먼저 온라인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발기부전치료제나 진통소염제, 낙태유도제 등 의약품이 대거 적발됐다.

전체 위반 건수의 25%인 9521건이 적발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5874건) 증가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비아그라·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남성기능치료제(3591건→4347건) ▲진통·소염제(551건→1121건) ▲미프진 등 낙태유도제(180건→856건) 등으로 확인된다.

◆의약외품 허위·과대광고 = 의약외품 중에선 치약과 생리대 등이 의약품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표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총 3053건(전체 위반 건수 8%)이 질병 치료와 예방을 표방한 광고를 했는데 치약(구내염 예방 등), 생리대(생리통완화 등) 등은 69건에서 1372건으로 의약외품 중 적발 건이 가장 많았다.

모기기피제 등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공산품으로 판매한 제품이 171건으로 드러났다.

화장품 분야에서도 주요한 위반이 있었다. 디톡스 등 질병 치료와 예방을 표방한 제품은 588건, 스테로이드 등 사용금지 성분을 포함한 화장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한 경우는 132건이나 됐다.

탈모방지용 샴푸는 발모와 양모 등 효과가 없음에도 해당 기능을 강조한 광고도 770건이 있었다.

◆건기식 등 허위·과대 광고 = 건기식 중에서는 오메가와 유산균 제품을 마치 혈관 개선과 콜레스테롤 감소 등에 효과가 있다고 내세운 제품은 3172건(전년 동기 1323건)이 적발됐다.

화학 첨가물 제품을 100% 천연제품으로 속인 경우도 700건이나 됐다.

식품 중에선 검증되지 않은 성기능과 노화방지 등을 효능을 광고하거나 사용이 금지된 성분을 사용한 광고 제품은 7598건(전년 동기 3481건)이었다.

버섯과 홍삼 등이 일부 들어간 제품을 암 예방과 면역력 증가 등 질병 치료와 예방에 있다고 한 것은 2734건이 단속됐다. 채소를 함유한 저칼로리 제품으로 다이어트 효과를 강조한 광고(1359건)도 확인됐다.

2018년 3분기 허위·과대광고, 불법유통 의약품 적발 현황(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오인 광고 = 수입 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나 콘돔 등 의료기기가 인터넷 쇼핑몰과 해외직구 등으로 국내에 유입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1144건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올해 3분기 해외제품 불법 판매는 총 1만966건"이라며 식품·건기식(1만3296건, 68%), 의약품 (4095건, 21%) 의료기기(7건, 1430건), 의약외품·화장품(841건) 순이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유통·구매가 일반화되면서 온라인상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 등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대비 2018년 누적 적발 현황(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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