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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파자', 장고 끝 협상 타결…급여기간 제한 해제

  • 어윤호
  • 2019-03-25 06:15:47
  • 5월부 등재…정부-제약사 간 상호 조율 돋보여

난소암치료제 '린파자'의 시한부 보험급여 문제가 장고 끝에 해결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올라파립)의 15개월 급여 기간제한을 위한 약가협상을 타결했다. 이변이 없는 한 5월부터 급여목록에 등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공단이 제시한 부속합의서를 두고 협상 막판에 진통을 겪었고 결국 기일을 연장했지만 장고 끝에 합의했다.

린파자는 경제성평가면제제도를 통해 총액제한형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를 통해 2017년 10월 등재됐다.

그러나 항암화학요법 이후 유지요법으로 15개월까지만 급여가 적용돼 올해 1월부터 급여 혜택이 중지되는 환자가 발생하게 됐다.

애초 RSA 계약 체결과 급여기준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경평면제 트랙을 타고 총액제한형 유형으로 계약된 약제의 급여기준에 '15개월'이라는 기간제한을 적용한 것은 이중규제였기 때문이다. 한편으론 총액제한형을 통해 등재된 약제 중 환급기준(130%)을 초과하는 처방액을 기록한 사례가 없다는 점 역시 생각해 볼 문제다.

한편 정부와 아스트라제네카는 약가 뿐 아니라, 비급여 문제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다. 실제 1월 이후 발생한 비급여 환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는 무상공급을 진행하며 협상을 진행했다.

또 애초 제약사 측에서 부속합의서 서명에 난색을 표했었던 만큼, 이번 타결의 배경에는 어느정도 정부의 양보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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