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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신약 '스핀라자' 오늘부터 약가협상 돌입

  • 이혜경
  • 2019-01-29 06:24:16
  • 환급형 RSA·총액계약제·사후관리 등 재정 절감 방안 총 동원

건강보험공단이 오늘(29일)부터 바이오젠과 척수성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 치료제 '스핀라자'에 대한 약가협상을 진행한다.

스핀라자는 지난해 12월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경제성평가 면제특례(경평 면제) 적용에 따른 총액계약제와 환급형 위험분담제(RSA)로 약평위를 통과했다.

여기에 60일 간 약가협상 과정에서 재정절감을 위한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스린파자는 1바이알 당 12만5000달러(한화 약 1억4000만원)로 일본에서는 932만엔, 한화 9100만원 가량에 투약되고 있다.

SMA 진단 후 첫 1년은 6회, 다음년도부터는 3회씩 투여하는 스핀라자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본에서 맞더라도 환자 1명당 첫해 5억4000만원 이후 매년 2억7000만원의 투약비용이 들어간다.

약평위는 스핀라자의 급여 적정 가격을 A7(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일본) 최저가 수준으로 책정했다. 현재 알려진 스핀라자의 표시 가격은 일본 가격 수준인 9200~9300만원 수준이다.

2017년 12월 스핀라자가 국내에서 허가된 이후 바이오젠은 2018년 4월 심평원에 급여 등재를 신청했다. 하지만 초고가신약이라는 타이틀이 발목을 잡았다.

8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등 보건당국은 바이오젠과 수 차례 회의를 열고 12월에 이르러서야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만약 건보공단과 바이오젠이 3월 중순 경 약가협상을 순탄하게 매듭짓는다면,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4월 초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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