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백만원 항암제' 카드수수료 16만원…조제료 1만6천원
- 이정환
- 2019-03-31 15: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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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청원 도마위에 오른 현금결제 거부한 약국 속사정
- 약사회 "공공재 전문약에 카드수수료 지나쳐...수가 현실화 시급"
- "미취급 고가약 환자위해 입고...수 십만원 손해에도 조제 강요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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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약국은 청원인측에 문제 처방약을 쓰지 않는점과 고가약 카드 수수료 관련 특수한 약국 사정 등을 설명했지만 최종적으로 양해를 구하지 못한 게 국민청원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공공재 성격의 전문약에 대한 카드 수수료 정책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31일 약사회는 논란중인 '고가 항암제 현금결제 강요 약국' 사건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설명하는 동시에 정책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도민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이 서울에서 처방받은 3개월분 간암약 800만원 어치 처방전을 제주도 내 약국에서 조제·구매하는 과정에서 약국이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현금결제를 강요했다는 글이 올랐다.
청원인은 비행기 탑승 시간에 ?겨 제주도 약국을 찾았지만, 약국의 거부로 해당 항암제 카드결제가 가능한 약국를 가기 위해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다시 끊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약사회는 진상파악에 나섰다. 실제 해당 약국에 연락한 결과 현금결제를 요청한 것은 맞지만, 청원인(환자)이 요구한 항암제를 취급하지 않는데도 별도로 구해 조제한 점이나 해당약을 복약하는 환자 자체가 제주도 내 희박해 청원인 외 추가 조제가 불가능한 점, 환자에 지나친 카드 수수료에 대한 양해를 구한 점 등은 청원글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자 이번 사건을 단순히 카드 수수료 회피를 목적으로 한 약국의 갑질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논란 약국 A약사(약국장)는 환자 첫 방문 시 내민 처방전에 기재된 간암약을 취급하지 않는데도 제주도 특수성과 환자 치료를 위해 약을 입고해 조제·판매했다. 당시 환자는 500만원 가량 약값을 카드 결제했다.
해당 간암약은 갑상선암 적응증으로 허가된 '렌비마(렌바티닙)'로, 최근 간암 1차 치료제 적응증을 확대한 비급여약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처방한 약인데다 아직 간암 치료에 렌비마를 복용하는 환자와 처방 의사 자체가 드물어 제주에서 취급할 일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이 약은 정당 가격이 5만원을 호가하는 고가 항암제로, 약값에 대한 약국 마진은 전혀 없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특히 렌비마는 비급여도 아닌 100/100 처방약으로 약사가 비급여 약가 수익을 붙일 수 없고, 조제료만 받는 게 전부인 상황이었다.
이에 약사들은 노마진 고가약인 탓에 카드 수수료를 그대로 적용하면 약국은 조제할 수록 수 십만원에 달하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환자가 A약사와 첫 거래 후 몇 달 뒤 재차 렌비마 3개월치가 포함된 총액 800만원 규모 처방전을 내밀면서 유발됐다.
A약사는 취급하지 않는 렌비마를 수백만원을 들여 약국에 다시 들여야 하는 점과 카드 결제 시 지나친 수수료가 부과되는 점 등을 환자에 설명했지만 환자는 수긍하지 않고 일방적 불만을 국민청원했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는 고가 항암제 같은 공공재에 지나친 카드 수수료를 부과하고, 합리적인 약국 조제료 수가를 책정하지 않은 제도적 문제가 이번 사건을 촉발했다고 바라봤다.
구체적으로 3개월 분 800만원 어치 항암제를 환자 카드 결제 시 약국이 부담해야 하는 카드 수수료를 약 2.0%로 단순 계산할 때 16만원인데, 약사가 받는 조제료는 1만6110원에 그치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약사회는 공공재인 고가 항암제 등 전문약의 카드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거나, 전반적인 카드 수수료를 취합·조사해 약사 조제료에 반영하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동근 부회장은 "이번 사건은 약국 조제료에 대한 잘못된 정책 현실이 야기했다. 공공재인 전문약에 예외없는 카드 수수료를 부과해 A약사는 조제할 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특히 자신이 취급하지 않는 약을 제주도라는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 환자를 위해 별도 입고했는데 청원에는 마치 약사가 카드 수수료 때문에 현금을 강요한 것 처럼 일방적으로 기술됐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약국이 렌비마 등 고가약을 환자 조제하는 과정에서 일부 응대를 잘못한 점은 인정되지만, 기본적으로 공공재에 불합리한 카드 수수료를 부과하고 약국 조제료 수가가 현실과 동떨어진 게 갈등 원인"이라며 "사건을 계기로 복지부 등 정부에 정책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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