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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8일부터 건보 적용…본인부담 50% 수준

  • 김진구
  • 2019-04-02 10:08:56
  •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비용 70% 혜택

추나요법(推拿)에 건강보험이 오는 8일부터 적용된다. 국무총리실은 2일 오전 10시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오늘(2일) 공포했다.

추나요법이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근육·인대 등을 조정·교정해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 중 하나다.

주요 내용을 살피면, 추나요법 시술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50%로 명시했다. 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해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해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본인부담률이 80%다.

단, 본인부담금 경감을 인정받은 가입자·피부양자로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을 앓는 사람은 본인부담율이 30%다. 본인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가입자·피부양자로서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는 사람은 본인부담률이 40%다.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1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률을 70%, 2종 수급권자는 60%로 적용된다. 건강보험 가입자든 의료급여 환자든 추나요법은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1만~3만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단순추나는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의 추나기법이며 복잡추나는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주어 치료하는 추나기법이다. 또한 특수(탈구)추나는 탈구 상태의 관절을 복원시켜 교정하는 추나기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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