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형약국 절도 범죄 표적…17일간 317만원어치 훔쳐
- 김지은 기자
- 2026-09-23 06:00: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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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법 “계획적·반복적 범행, 죄질 불량”…벌금 500만원
- 관절·눈 건강 제품 등 가방에 담아 계산 없이 반출
- 15번째 범행 시도 중 약국 신고로 현장서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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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창고형약국이 절도 범죄의 표적이 된 사례가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 피고인은 같은 약국을 17일 동안 14차례 찾아가 317만원 상당의 진열 상품을 훔쳤으며, 추가 범행을 시도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최근 약국의 대형화와 개방형 진열 방식이 확산하는 가운데 마트형·창고형약국의 도난 문제가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것.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절도와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14일 오후 1시 32분 경기의 한 약국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진열대에 놓여 있던 관절 관련 제품과 루테인 제품 등 10만원 상당의 상품을 가방에 몰래 넣었다.
A씨는 상품을 계산하지 않은 채 약국 밖으로 가지고 나갔고 이를 시작으로 같은 달 30일까지 해당 약국에서 총 14차례에 걸쳐 범행을 이어갔다.
절도 행각은 짧게는 하루 간격으로 반복됐다. 범행 대상은 관절·연골과 눈 건강, 유산균, 마그네슘 등 약국 진열대에 놓인 비교적 고가의 건강 관련 제품이었다. 14차례에 걸친 피해액은 총 317만3700원으로 집계됐다.
A씨는 2월 1일에도 같은 약국을 찾아 7만원 상당의 관절·연골 관련 제품 한 상자를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훔치려 했다. 그러나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약국 측이 미리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A씨가 같은 약국을 반복적으로 찾아 범행한 점을 무겁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14회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약품을 절취했다”며 “범행의 계획성과 반복성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약국장은 이번 범행으로 재산 상 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다며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다른 범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를 변제하고 약국 운영자와 합의한 점, 오래전 소액의 벌금형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계획성, 반복성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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