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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추나 보험급여화, 사용량·소요재정 등 추적 관리

  • 김정주
  • 2019-03-21 06:10:49
  • 심평원, 국회 서면답변...한의사 사전교육·기준 마련

심사평가원이 내달 8일 시행될 한방 추나요법(요양병원 제외)에 대해 추후 사용량과 소요재정 등을 복합적으로 추적, 분석해 질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심평원은 지난 13일 국회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상임위에 제출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한방 추나요법의 수가 적정성과 의료계 비판, 향후 질 관리에 대해 심평원에 답변을 요구했었다.

심평원은 "추나요법 수가는 한의사 업무량과 직접 진료비용, 위험도 등을 고려해 상대가치점수를 산출한 결과로, 시범사업 결과 대부분 2부위를 실시해 부위별 구분을 통합하고 수가를 재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안전성과 유효성, 비용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급여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해 추나요법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다수 있다"며 반박했다.

심평원은 향후 추나요법 질 관리를 위해 '급여 사전교육(대한한의사협회)'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급여적용 하고, 현재 수진자 횟수 제한과 본인부담률 상향 등 급여기준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평원은 "추후 사용량과 소요재정 등을 모니터링해 적정한 추나요법 시행을 유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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