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된 DTC 유전자검사에 '안전장치 마련' 추진
- 김진구
- 2019-04-02 10: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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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일규 의원 '생명윤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비의료기관, 서비스 제공 전 복지부장관에 인증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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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얼마 전 규제샌드박스에 포함돼 실증사업이 추진 중인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에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DTC 유전자검사란, 병원이 아닌 민간 검사기관이 소비자에게 검사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5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이듬해(2016년) 6월, 본격 시행됐다. 범위는 12개 검사항목과 46개 유전자 검사로 한정됐다.
여기에 지난 2월에는 인천 송도에 한정해 검사항목을 기존 12개에서 13개 추가한 25개로 늘리는 실증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가 처음 적용된 사례였다.
이에 따라 관상동맥질환·심방세동·고혈압·2형 당뇨병·뇌졸중·골관절염 등 6개 만성질환과, 전립선암·대장암·위암·폐암·간암 등 5개 암, 황반변성·파킨슨병 등 2개 노인성 질환이 새로 추가됐다.
이후로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개인유전자정보를 수집, 플랫폼을 구축하면 이후 관련 의료업계나 민간보험사 등에 정보가 활용될 것이란 우려다.
개정안은 여기에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사서비스 전반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비의료기관인 유전자검사 기관이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사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받도록 했다. 또, 인증유지 요건으로 정기적 보고 의무를 부과한다.
윤일규 의원은 "DTC 유전자검사 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어 검사·모집 기관에 의한 국민의 오도가 우려된다"며 "비의료기관이 직접 실시하는 유전자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선 유전자치료연구에 대한 심의 전문성 보완을 위해 국가위원회의 자문 신청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개정안은 윤 의원 외에 같은 당 기동민·김상희·맹성규·신동근·안호영·우원식·이용득·정춘숙·제윤경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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