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극복' 첨단바이오법, "무리 없이 통과될 듯"
- 김진구
- 2019-04-03 12: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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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보사케이' 악재에도 "여야 이견 없어…법사위 전체회의 직행"
- 제2법안소위 심의 생략키로…회기 내 가결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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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법이 '인보사케이 판매 중단'이라는 위기에도 큰 무리 없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5일로 예정된 본회의 통과도 유력하다는 전언이다.

심의 안건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빠졌다. 대신 내일(4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곧바로 상정될 예정으로 전해진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제2법안소위 대신 법사위 전체회의로 직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 역시 "내일 법사위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법상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본회의 상정에 앞서 법사위로 모인다. 법사위는 이 법안들의 법적 타당성 등을 심의한다.
이 가운데 몇몇 법안은 제2법안소위로 회부, 심의를 한 번 더 거친다. 법안에 이해다툼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법체계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등이다. 종종 제2법안소위에서 '계속 심의'로 통과가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첨단바이오법의 경우 법사위 차원에서 '무(無)쟁점 법안'으로 분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법안은 4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5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복지위 문턱을 넘으면서 이번 임시국회 내 통과가 유력했던 첨단바이오법은,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지난 주말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 판매 중단이라는 변수를 만났다. 업계에선 인보사케이 사태의 파장이 첨단바이오법에 이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기우였다.
한편, 법사위 제2법안소위는 첨단바이오법과 함께 지난달 28일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오후 심의할 예정이다.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 역시 큰 문제없이 법사위를 통과할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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