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법' 국회 상임위 통과…남은 관문 2개
- 김진구
- 2019-03-28 12:27: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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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113개 안건 가결
- 법제사법위원회가 관건…이르면 내달 5일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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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113개 안건을 가결했다.
앞서 첨단바이오법은 지난 25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통과 전망을 밝힌 바 있다.
보통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상임위 회부→법안심사소위 심의·의결→상임위 전체회의 의결→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본회의 상정·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된다.
첨단바이오법의 경우 법안소위를 통과해 상임위의 문턱까지 넘었으므로,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만을 남긴 상태다.
본회의에서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부결되는 일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법사위 심의가 최종 관문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법사위는 내달 1~3일 소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안건의 심의에 들어간다. 이어 4일엔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를 통과한 안전을 최종 확정, 본회의에 상정한다.
본회의는 내달 5일에 열린다. 법사위에서 별 문제 없이 심의·가결될 경우 내달 5일 본회의를 통해 법안이 아닌 법으로서 빛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국회 관계자는 "쟁점이 크게 없는 법안은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관례"라며 "현재로서는 다른 법안에 비해 쟁점이 크지 않으므로 전망이 밝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선 의료인의 폭행을 가중처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임세원법'도 함께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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