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핀라자 9235만원, 다잘렉스 39만원 보험 등재
- 김정주
- 2019-04-03 16: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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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대면심의 통과...오는 8일자 약제급여목록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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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치료제 한국얀센 다잘렉스주(다라투무맙)는 0.1mg/5ml 함량 기준 39만1653원으로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신약 보험등재와 관련한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오늘(3일) 낮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상정, 통과됐다고 밝혔다. 급여 개시일은 오는 8일자다.
이번에 대면에 상정된 약제들은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 체결 약제 3품목과 협상생략 약제 5품목 총 8품목이다.
◆스핀라자 = 척수성 근위측증 신약인 스핀라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5q(5번 염색체 위치 돌연변이) 척수성 근위축증의 치료'로 2017년 12월 29일자로 허가 받은 주사제다.
2018년 4월 28일 심사평가원에 보험등재 심의를 신청해 같은 해 11월 2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로부터 재심의 판정을 받았다. 다음 달 약평위는 이 약제를 다시 심의안건으로 상정해 위험분담제(RSA) 적용 약제로 통과시켰다.
업체 측은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여 'RSA 환급형+총액제한형' 유형으로 가격 합의에 성공했다. 타결가격은 9235만9131원으로 보험상한가격이 된다.

이어 같은 해인 12월 20일 심평원 약평위에서 RSA 적용을 조건으로 급여 1차 관문을 넘겼다. 이 약제 역시 '환급형+총액제한형' 유형으로 올해 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여 급여 허들을 모두 넘었다. 타결가는 0.1g/5mL 함량 39만1653원, 0.4g/20mL 함량 156만6612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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