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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젠 초고가신약 '스핀라자' 내달 8일 등재 추진

  • 김정주
  • 2019-03-20 06:15:56
  • 복지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추가·수정...환인 '아고틴정'도 같은 날짜로 변경
  •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 투여대상·기간 확대도

척수성 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y) 치료 신약인 바이오젠의 스핀라자주(뉴시너센, Nusinersen sodium)가 내달 8일자로 약제급여목록 등재가 추진된다. 당초 1일자로 정부가 급여 추진했던 환인제약 항우울제 아고틴정25mg(아고멜라틴, Agomelatine)도 같은 날짜로 일정이 변경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를 추가·변경 했다.

새로 등재 추진이 추가되는 약제는 스핀라자다. 1바이알 당 12만5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초고가신약이다. 이달 중순,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이 타결돼 내달 등재가 예고돼 있었다.

급여기준을 살펴보면 5q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로서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 ▲만 3세 이하에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 발현 ▲영구적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급여가 인정되며 이 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미 예고된 항우울제 아고틴정25mg은 등재 일정이 늦춰져 같은 날인 8일로 재추진된다.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품목도 있다. 암젠코리아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프리필드시린지(데노수맙, Denosumab)는 투여대상과 투여 기간이 확대된다.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되는 경우도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단순 엑스레이의 경우 골다공증성 골절 확인 진단법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추가된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특이사항이 없으면 예정대로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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