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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美와 동일 세포 확인…식약처 허가취소 고려

  • 김민건
  • 2019-04-08 20:35:16
  • 미국 전문기관 성분의뢰 중간검사 확인, 오는 15일 최종 발표
  • 당국, 15년간 추적관찰 검토...일부 환자 의료분쟁조정위 제소 계획도
  • 식약처 "미국 결과 검증, 자체 분석 실시할 것"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국내 판매 성분이 미국 임상에 사용한 세포주와 같은 것으로 중간검사 결과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품목허가 취소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8일 공중파 뉴스에 따르면 코오롱생과는 미국 전문기관에 의뢰한 인보사 성분 중간검사 결과를 받고 국내 판매 중인 (주성분) 세포가 미국에서 밝혀진 것과 동일한 신장세포인 것을 확인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식약처는 "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했던 내용과) 다르면 같은 제품으로 보기 어렵다"며 허가취소 가능성을 밝혔다.

다만 식약처 강석연 바이오생약국장은 "중간에 바뀐 것인지, 원래 바뀐 것인지에 따라 (행정처분이) 달라질 것"이라며 "(최종) 시험결과 등이 나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종 결과는 오는 15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일부 환자는 의료분쟁조정위에 제소할 것을 밝히고 있다. 세계 최초 무릎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알고 약 600만원(회당) 이상의 비용을 지불했는데 허가와 다른 제품으로 치료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코오롱생과 측은 "안전성을 우려할 말한 부작용이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를 투여받은 모든 환자의 안전성 추적 관찰은 향후 15년 간 실시하는 것까지 검토 중이다.

식약처 바이오의약품품질과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코오롱생과가 밝힌 미국 중간 분석 결과를 받아 어떤지 검증해보겠다. 식약처 자체 분석도 함께 진행해 향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오롱생과는 지난달 31일 자발적으로 인보사케이주 판매를 중단했다. 미국 3상 과정에서 실시한 STR 시험법 분석 결과 식약처 허가 자료에 기재한 주 성분인 1액(동종유래 연골세포)과 2액(TGF-β1 유전자삽입 동종유래 연골세포) 중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세포)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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