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던 제주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최종 결정
- 김진구
- 2019-04-17 11: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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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지사, 녹지국제병원 청문조사 결과 발표…"개원 노력 없었다"
- '내국인 진료 불허한 제주도 탓' 녹지 측 주장에 "중대한 사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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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7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녹지병원)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지난해 12월 5일 조건부 허가 이후 3개월 내에 개원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끝내 개원을 하지 않았고,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기한인 3월 4일을 넘기자 청문 절차에 돌입했다. 청문은 최종 취소 결정을 내리기 전 관련 절차가 적법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결국 청문주재자는 지난 12일 최종 의견서를 도에 제출했다. 3개월간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은 녹지 측의 잘못이라는 게 의견서의 요지다.
구체적으로 녹지 측은 '15개월간 허가가 지연됐고, 조건부 허가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탓에 3개월간 개원 준비가 어려웠다'고 항변했으나, 청문주재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내국인 진료를 제주도 측이 허용해주지 않아 개원 준비가 어려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밖에도 청문주재자는 '녹지국제병원이 당초 병원 개설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청문 과정에선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이를 종합해 원희룡 지사는 최종적으로 개설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원 지사는 "지난 12월 5일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녹지 측에 수차례 개원을 위한 협의를 제안했지만, 녹지 측은 이를 거부하가다 기한이 임박해서야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개원 노력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요청은 앞뒤가 모순된 행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녹지 측은 애초 외국인을 주된 고객으로 하겠다며 사업계획을 제시했음에도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이유로 병원을 개원하지 않는 것 또한 모순된다.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적 문제에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그는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법규에 따라 취소 처분을 하고 이후 소송 등 법률문제에 적극 대처한다"며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헬스케어타운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사업자인 JDC, 투자자 녹지, 승인권자인 보건복지부와 제주도 4자간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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